[한국목재신문=김미지 기자]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의 일부 개정·고시를 통해 성형숯의 규격과 품질기준과 표시사항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성형숯은 숯불구이 등 음식을 조리하는데 사용되며, 국민의 생활 건강과 안전에 밀접한 목재제품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성형숯은 제조방법 구분에 따라 규격 및 품질기준을 표시하고 있어 실제로 일반 소비자가 조리용 성형숯을 구매할 때 용도와 품질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성형숯
성형숯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형숯을 용도에 따라 구이용’, ‘산업용’, ‘착화용으로 구분하고 표시사항을 변경해 소비자의 이해를 돕는 한편, 각 용도에 맞는 품질기준을 적용해 제품에 표시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앞으로는 숯불구이 등 조리용으로 성형숯을 구매할 경우 소비자가 직접 포장지 전면의 구이용표시를 보고 선택할 수 있다. 화학물질인 착화제 첨가 유·무에 대한 정보 또한 성형숯 규격이나 품질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동원 목재가공연구과 과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생활 편의성과 알권리를 확대하고 관련 산업의 규제환경을 개선해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목재제품 규격 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개정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고시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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