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김미지 기자] 농업인 증명서류 확대, 배전시설 등의 산지일시사용기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하위법령 입법예고가 12월 2일 종료됐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해 국민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농지원부로 한정하고 있어 농업인임에도 농업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에서는 농업인 증명서류를 △농업인 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까지 확대한다.
또한 배전시설과 전기통신송신시설의 경우 장기간 활용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산지일시사용면적에 따라 산지일시사용기간이 대부분 3년으로 결정돼 시설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산림청은 산지일시사용면적과 관계없이 산지일시사용 기간을 10년 이내로 정하는 등 불편한 점을 개선하고 보완한다.
산지관리법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된다. 이번 입법예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누리집과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라 산림복지국장은 “농업인 증명서류 확대 등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 불편사항 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참여와 협력으로 정부혁신을 실현하는 산지관리정책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