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송관복 기자] 219일 임업진흥원에서 합법목재교역촉진제도의 조기 정착 및 제도실시에 따른 소규모업체의 업무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비영어권 목재합법서 서류에 대한 사전 번역 서비스제도를 도입하기고 하고 관련 협회 등을 통해 대상업체에 대

 

한 지원을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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