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윤형운 기자]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토교통 단기 규제개선 추진과제를 마련했는데 여기에 ‘목조건축물 높이제한 완화’가 포함돼 있어 목조건축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목재산업계가 환영에 나섰다.

국토교통부(김현미 장관)는 국토교통 단기 규제개선을 추진했는데 민간투자환경개선분야는 △산업단지 복합시설용지 면적제한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 △목조건축물의 높이기준 △수소충전소의 입지요건 △화재진압용 드론 상용화 △체육공원 시설 내 전시장 설치 △화물자동차 휴게소 설치 △패트롤 로봇의 공원주행 등 8개 사안을 규제개선 대상으로 삼고 이를 풀어주기로 했다. 윤종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 과제는 적극행정 또는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목조건축물의 높이기준 완화가 기정 사실화됐다. 완화라는 표현이 높이제한 폐지수준인지 아닌지 아직까지 확실치 않다.

프랑스에 지어질 16층 목조 아파트
프랑스에 지어질 16층 목조 아파트

목조건축물의 높이기준은 2005년 건축법 시행규칙 제9조 3에 규정된 이후 목조건축업계가 꾸준히 이를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실로 15년 만에 완화 또는 폐지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목조건축물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지붕높이 18m, 처마높이 15m 등으로 제한해 와 고층목조건축물 조성이 어려운 점을 규제개선의 대상으로 보고 이를 개선하고자 했다. 국토부는 “고성능 목조자재 개발 등으로 구조·화재 등에 대한 안전 확보가 가능해졌으므로 규모제한을 완화하고 목조건축의 활성화를 유도한다”고 개선이유를 밝혔다. 이런 배경에는 그동안 국내에서 추진돼 온 2016년 수원시 4층 산과원 산림생명자원부 목조연구동과 2019년 영주시에 2시간 내화구조 인정을 받아 씨엘티(CLT)로 지은 5층 규모의 약용자원연구소 등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 씨엘티(CLT)를 사용한 건축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만 뒤쳐져서는 안 된다는 점도 작용했을 것이라 보고 있다.

노르웨이, 캐나다, 스웨덴,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의 나라가 최고층 목조빌딩을 짓기 위해 건축법을 개정하고 공공건축물에 목재사용비율을 의무화 하는 등 자재와 설계, 시공 면에서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15년 동안 한 발짝도 못나갔던 높이제한 법규가 완화된다니 정말 다행이다는 반응들이다. 이로써 정부의 48조 생활SOC 사업에도 다양한 형태의 복합복지시설에도 높이 제한 없는 목조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이는 목재산업 뿐만 아니라 건축계에서도 매우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왔다는 게 이번 목조건축물 높이 제한을 보는 시선이다. 목조건축 설계를 해왔던 A씨는 “오랫동안 숙원이었던 목조건축물의 높이제한이 완화된다니 정말 반가운 뉴스다. 코로나19가 목조건축산업에 주는 선물 같다”고 했다.

층고제한 완화를 위해 노력해 왔던 산림과학원 심국보 과장은 “ 대환영하지만 아직은 두려운 갑작스러운 변화다. 고층 목조건축을 위해서는 구조안전성, 내화성능, 수분에 의한 치수변동, 하중누적에 의한 부재 변형의 누적 등 여러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 또 공동주택의 경우를 고려한다면 차음성능도 만족할만한 수준이여야 한다”고 언급했으며 “목조건축 관련된 산학연이 똘똘 뭉쳐서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완벽하게 고층목조건축 시대를 준비해나가야 한다. 지금까지는 우리 산과원을 중심으로 고층 대형 건축의 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해 연구와 홍보를 했다면 지금부터는 목조건축 분야 전체가 내실을 쌓아서 안전하고 좋은 목조건축을 이뤄야 한다. 자칫 잘못된 사례가 발생해 상상하기도 싫어지는 일이 발생할까 심히 우려도 된다. 늦더라도 완벽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목조건축협회 강대경 회장은 “이번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규제혁신에서 우리 목조건축업계가 풀어야 하는 과제 중 하나인 목조건축물 높이기준이 완화된다는 것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다. 목조건축이 건축구조용 자재가 목재라는 이유로 2중 규제를 받고 있었는데, 이제라도 목조건축이 다른 건축과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을 하게 된 것에 대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CLT, NLT 등 새로운 공학목재가 개발되고, 발달하면서 우리나라 및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고층 목조건축이 계획, 시공되어지는 시점에 이번 규제 완화는 목조건축업계가 발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번 규제완화에 수고해주신 산림청 관계자와 협·단체 관계자 여러분에게 지면을 통해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 산림과학원 박문재 박사는 “이번 국토교통부의 건축법 개선조치는 기본적으로 목조건축 높이제한을 없애고 성능기반 체제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뗐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한다.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 관련 협단체, 산업체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건축계와의 협업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30여년의 현대 목조건축 역사 가운데 가장 큰 획을 그은 경사스러운 일로 평가되며, 우리가 목조건축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했다. 덧붙여 그는 “우리나라의 찬란했던 전통 목조문화에 현대 기술을 융복합해 간다면, 2018 세계목조건축대회(WCTE 2018)의 슬로건이던 ‘목조문화 황금시대’를 열어가는 계기가 될 것이 분명하다. 목조건축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당면 과제로, 내진과 내화, 차음구조 등 규제조항을 개선해야 할 당위성을 확보한 것도 뜻 깊은 일이다. 이 기회를 살려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는 목조건축산업을 견인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관련 정책과 기술개발을 위한 과감하고도 지속적인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때다”고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인터뷰에서 언급됐듯이 글루램이나 CLT 자재를 이용한 설계, 시공노하우, 2시간 내화구조와 인증, 가스유해성 규제개선 등 여러 부분이 선진국에 비해 취약하기 때문에 이를 빠르게 극복하려는 산학관연 전문가들의 협력과 교류가 더욱 거세게 일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더욱 심각하게 받아져야 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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