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초 시행, 난개발 방지 주목적

전 국토의 26%에 해당하는 77억평의 준농림지를 생산, 보존, 계획관리지역으로 개편해 난개발을 차단하는 작업이 내년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딸라 준농림지를 개편하기 위한 토지적성평가기준에 관헌 지침안을 마련, 내년 초부터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경기도 파주시를 시작으로 준농림지 분류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해당 시 · 군이 준농림지 분류작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일부를 국비로 지원키로 하고 내년 예산에 20억원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건교부가 마련한 준농림지 토지적성평가기준안에 다르면 준농림지 가운데 상수도보호구역 500m 이내 지역과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농업진흥지역을 포함한 경지정리구역, 상습 홍수 및 산사태 · 침수 등 재해발생가능지역 등은 절대보존권으로 묶여 보전된다. 
절대보존권 외 준농림지는 개발적성, 농업적성, 보전적성 등 3개 항목별로 각각 땅의 경사도 및 표고, 보전지역 면적비율 등을 점수화해 1~5등급으로 분류되는데 1 · 2등급 지역은 보존 및 생산관리권역으로 묶어 용적률과 건폐율이 각각 80%, 20%로 제한된다. 
4 · 5등급지역은 계획관리지역권역으로 분류돼 용적률과 건폐율이 각각 100%, 40%로 규제되며 3등급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보존, 생산, 관리계획권역 등으로 분류키로 했다. 
현행 준농림지는 용적률과 건폐율이 각각 80%, 40%로 제한되고 있다. 우선적인 규제의 대상은 최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난개발을 억제하는 것이지만 현재의 준농림지를 이용한 목조주택 부지의 확보가 많았던 점을 고려하면 향후의 목조주택 분양개발지역 등의 사업에 영향이 있을것으로 보인다.  


신용수 systree@wood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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