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A와 폼알데하이드 취급금지는 왜?
2월 14일 환경부는 ‘취급제한, 금지물질에 관한 규정’이라는 제명으로 입법예고를 했다. ‘오산화 비소와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및 그 중 하나를 처리한 목제품 등 모든 용도로 제조, 수입, 사용 등을 금지’, ‘폼알데하이드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을 사용 가구용 무늬목 제조, 수입, 사용 등을 금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판단의 근거와 사유로 “오산화비소는 덴마크, 영국, 스웨덴, 독일 등에서 사용을 금지했으며, 폼알데하이드도 개별국가에서 가구용 합판, PB, MDF 등의 패널, 직물, 소비제품 등을 지정해 사용을 금하는 국제기준이 있으며, 방부목이 사용되는 놀이터에서 어린이의 비소 노출과 새집증후군과 아토피의 원인물질로 폼알데하이드가 알려져 있어 이를 금지시킨다”고 했다.

환경부의 이런 입장은 국민의 건강을 고려해 내린 결정으로 마땅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 입법예고에 대해 목재업계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성해야 한다.

CCA의 유해성 여부를 막론하고 국내의 CCA 판매와 관리의 허술함은 통제수준을 넘어섰다. 때문에 연장선상에서 공영방송이나 신문에 “CCA처리 방부목이 아파트 베란다에까지 사용된다”며 뉴스로 다뤄지기까지 했다.
 
또한 무늬목생산업자도 포르말린에 무늬목을 처리하는 관행을 버리지 못하고 2003년 14명이 구속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그 이후도 포르말린 처리 무늬목은 사라지지 않고 “단속이 더 심해지면 사업을 접지”라는 무책임한 생각으로 버티는 업자도 있었다. 결과는 ‘폼알데하이드 무늬목 취급금지’라는 피할 수 없는 엄청난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무늬목에는 폼알데하이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방부목에는 오산화비소가 포함된 CCA 약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낳았다. CCA 방부목의 생산과 유통금지를 뜻하는 이번 입법으로 신체접촉 우려가 없는 토대, 사방공사, 항만시설, 교량 등 H5 등급의 방부효력을 지닌 대체방부제가 마땅치 않은 현실적 모순을 낳았다.

이번 폼알데하이드 취급 금지 대상에서 합판, PB, MDF가 포함됐다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뻔 했다. 환경부에서는 이 부분도 포함하려 했으나 목재업계의 거센 반발로 제외됐다. 그러나 소비자의 목소리가 커지면 목질판상재도 폼알데하이드를 전혀 사용하지 못할 날도 올 것이다.
목재업계는 스스로 품질향상과 관리수준을 높여 국민의 건강을 위한 소재공급에 게을리 말아야 한다. 과오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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