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 내년부터 시행

건설산업기본법이 일부 개정됐다. 하도급계획서 제출제도 도입, 기존실적 상호인정 및 전문건설업자에게 소규모공사 원도급 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이 제267회 임시국회 본회의 의결(2007년 4월27일)을 거쳐 지난 달 17일 공포됐다.
공포 내용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며, 단 전문건설업자에게 소규모 공사 원도급 허용시기는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


△일반·전문건설업자간 겸업제한 폐지(제12조 삭제): 일반·전문간 및 법인과 개인간의 겸업제한을 폐지, 설비업종에 대하여 겸업제한 폐지 4년 유예(2012. 1. 1 시행).
△전문건설업자의 영업범위 확대(제16조 제3항 제4호): 전문건설업자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역할이 필요하지 않는 복합공사 중 건교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는 해당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도록 함(2009. 7. 1 시행).
△하도급계획 제출제도 신설(제31조): 건설업자에게 하도급계획서 제출의무 및 제출된 하도급계획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500만원) 부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선(제34조 제2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발주자에게 지급보증서 부본을 제출토록 하여 임의 해지 방지.
△하도급대금직불 의무화(제35조):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하거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미교부 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의무화.
△사회보험료 정산 근거 신설(제22조 제5항 후단신설):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 보다 많은 때에 그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사회보험료 미계상 시 시정명령(제81조 제5호).
△건설공사 실적인정 근거 마련(부칙 제4조): 전문건설업자가 일반건설업종 등록 시 기존 전문실적을 일반공사실적으로 전환 인정 근거 마련.
△서면계약 미체결시 양벌규정 개선(제99조 제2호): 서면계약 미체결 시 하수급인은 처벌(과태료 150만원)에서 제외.
△전문건설업자와 시공참여자간 도급계약근거 폐지(제2조 제13호 삭제): 십장 및 기능인력을 대상으로 직접고용 계약을 체결토록 함.
△권한의 위임·위탁 근거 마련(제91조 신설):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등록신청, 기재사항 신청 접수 및 확인권한 및 등록기준 사항 실태조사 권한 위탁근거 마련.
△건설공사의 시공자의 제한(제41조): 체육·공원·유기시설·수목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중이 이용하는 토목시설물은 건설업자만 시공토록 제한.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규정 개선(제29조): 동일 업종간 하도급 금지하고, 수급인의 서면승낙을 받아 재하도급 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수급인의 하도급 관리의무 신설(제29조의2): 수급인에게 하수급인의 재하도급 위반여부를 관리하도록 규정.
△건설업등록증 등의 대여 알선금지 규정신설(제21조): 건설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대여 및 대여알선을 금지함,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안 제96조제4호).
△무자격·불법 행위자 등에 대한 처벌강화(제96조): 허위등록, 명의 대여·알선, 일괄·재하도급 위반, 영업정지 처분위반 등에 대한 처벌 강화(3년 이하 징역, 3천 만원 이하 벌금).
△공제조합의 사업범위 확대(제56조): 공제조합의 사업범위에 건설공사 손해공제사업을 추가하되, 공제사업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에 조사 또는 검사를 받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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