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소식
中, 가공무역 금지 리스트 23일 재조정

중국의 산업자원부와 국가세관총서는 지난 7월23일 법령에 따른 가공무역 금지품목 리스트를 발표했다. 리스트는 노동집약적 산업의 생산품들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이 중에는 목재도어와 목가구 등이 포함돼 수출이 금지된다. 법령은 이달 23일부터 발효된다.

중국은 자국의 상품 수출구조를 개선하고,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공해를 발생시키는 제품의 수출을 통제하며, 그 가치와 기술 요소가 낮은 제품의 수출을 억제하기 위해 이러한 법안을 제정했다.

지난 가공무역 금지에 대한 법령은 2007년 4월26일부터 발효된 바 있다. 당시 열거된 품목으로 연료용 목재와 칩, 숯은 수입이 금지됐고, 원목의 수출이 금지됐다.
 
 
中 쑤이펀허시, 목재산업의 중심 도약

지난 4월 쑤이펀허시는 ‘중국 목재산업의 수도’로 인정받았다. 북동아시아의 중앙에 위치한 이 도시로부터 수입되는 목재는 지난 해 중국 전체 수입량의 30%를 차지했다. 이러한 점은 쑤이펀허시를 중국 내에서 가장 중요한 목재수입 및 유통 기지로 만들어 놓았다.

푸젠성과 랴오닝성, 홍콩, 대만에서 온 무역업자들은 이 지역에서 앞다퉈 공장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곧 이 지역에는 410여 개의 공장이 들어서게 되고, 이들 공장의 연간 생산량은 총 450만㎥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07년 상반기 쑤이펀허시로 수입된 목재는 395만㎥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수입된 목재량 보다 13%가 증가한 양이며, 이를 가치로 환산하면 4억2000만 달러(약 39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지난해 동기에 비해 27% 늘어난 수치다.
출처: ITTO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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