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임업활성화 · 산주 부담 경감 목적

올해부터 임업용기계에 면세 석유류가 공급됨에 따라 산주들의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올해부터 국내 임업의 활성화 및 산주의 소득증대를 위해 임업용 동력기계톱 등 10여종에 대해 면세 석유류를 공급, 연간 50여억원의 면세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독림가, 임업후계자, 산주, 영림단 등은 해당 지역산림조합에 임업용 면세대상기계를 신고해 면세유적용 임업기계로 확인되면 산림사업규모 등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일반주유소에서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다.

임업기계용 면세석유류로 공급되는 유류는 휘발유, 경유, 윤활유이며, 휘발유인 경우 정상가의 33%, 경유는 57% 정도의 면세 효과를 볼 수 있다.

면세석유류 공급 대상 임업기계는 10종으로 다음과 같다

▲임업용 동력기계톱 ▲임업용 동력천공기 ▲임업용 윈치 ▲임업용 동력집재기 ▲목재파쇄기 ▲톱밥제조기 ▲자동지타기  ▲동력상하차기 ▲동력임내차 ▲타워야더


유현희 기자 hyunhee@wood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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