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루바닥재 등 차음제 소비 기대

건교부의 아파트 층간소음 규제 시행이 내년 4월 예정됨에 따라 국내 마루바닥재 시장이 2002월드컵에 이은 또 한번의 특수를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교통부는 아파트의 바닥충격음 기준을 경량충격음(작은 물건이 떨어지거나 긁히는 소리)은 58데시벨(dB) 이하, 중량충격음(어린이가 뛰는 소리)은 50dB 이하로 규정한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1일 차관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시공업자는 마루바닥재를 포함 별도의 차음제 시공 및 바닥층을 두껍게 하는 등의 공사를 병행해야하며, 아파트 바닥이 현재의 135~180㎜에서 20㎜가량 두꺼워지고 분양가의 경우 32평형을 기준으로 150만~200만원 정도 오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15일 국회에서 열린 238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의에서 민주당 김덕배 의원은 대한주택공사 이희옥 부사장에게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에 관한 주택공사의 계획을 6개월 앞당긴 올해 10월부터 추진할 것' 권고하고, 이부사장 또한 이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의사를 비췄다.

건교부는 개정안이 국무회의의 의결 및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준비기간 등을 고려, 1년 뒤인 내년 4월 하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부터 바닥충격음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장민우기자 minu@woodkro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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