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낸 건설 건축 동향 | ||
환율 상승 최근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은 국내 물가를 빠르게 상승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같은 환율 상승은 국내 건설산업의 생산비 상 승에도 직간접의 영향을 미친다. 이는 수 입용 건설 자재 및 장비의 가격을 상승시 켜 건설 생산비 상승을 유발하는 한편, 간접적으로 수입 부품 의존 비중이 높은 제조업 등의 생산비를 상승시켜 건설 생 산비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은행의 산업 연관 분석 자료에 따 르면 환율이 10% 상승하는 경우 건설 생산비는 1.63%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 됐다. 이는 제조업의 3.57% 상승보다는 낮지만 서비스업의 1 . 0 6 %보다 높은 수 치다. 건설 부문별로 환율 10% 시승시의 효과를 비교 분석해보면, 주택 건축이 1 . 6 7 %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비주택 건축은 1 . 5 5 %이고, 건축보수는 1 . 4 6 % 였다. | 건축사 시험, 학위취득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건축사자 격시험의 응시자격을 국제기준에 맞춰 건축학전문학위 취득자로 제한하고, 동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실 무수련을 거치도록 하고, △건축사자격 시험에 합격한 후 설계 및 감리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그 자격을 등록하도록 하 고 등록건축사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시간의 교육을 반드시 이 수하도록 의무화하며, △설계비 담합 등 민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은 폐지하고, △건축주 등이 부실설계로 입은 재산상의 피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건축사의 보 증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했다. △또 건축사가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 엄정한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징계절차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건축사법개정으로 인해 현재 건 축사 자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자들에 게 불이익이 없도록 기존 건축사예비시 험은 2 0 1 8년까지, 건축사자격시험은 2 0 2 6년까지 병행해 충분히 응시 기회를 제공 할 예정이다. | |
2008년 11월 16일 제 21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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