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단체, 산재요율 잡으러 나섰다

관련 협회 간담회 개최…구체적 대책 강구

‘산림청 설득→노동부 요청→단체성명서 제출’

 

목재업 산재보험요율 인하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달 2 9일에는 목재 관련 협회의 전무급 인사들이 간담회를 가져, 산재요율 인하방안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목재협회 김상혁전무와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 김영배전무, 군산목재조합 전종진상무, 한국목재보존협회 조영팔부회장의 4개 협회임원이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

올해 목재업계의 산재요율은 임업이 62/1000, 제재 및 베니어판제조업이 72/1000, 목제품 제조업 50/1000, 펄프지류 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 25/1000으로 전년 대비 6~8% 가량 줄어 들었다. 하지만 이는 제조업 평균 인하율 10%에 못 미치는가 하면, 제조업 평균인 25.8/1000에 비해 2~3배의 요율을 나타내고 있어 목재업체들 의 불만이 크다.

실제로 최근 대한목재협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종업원수 평균 12명의 업체들이 연간 산재보험료로 납부되는 금액이 2000만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밝혀져 매출이 줄어든 상황에서 큰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한 각 협회는 요율 적정수준을 제시하기 위해 조사를 행하는 한편 1단계로 산림청을 설득, 노동부에 요청하고, 2단계로 단체 성명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협회는구체적 인하 방법으로 ‘개별 실적 요율제도’를 들었다. 개별 실적요율제는 30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보험관계 성립 후 3년이 경과하고, 과거 3년간 납입한 보험료 대비 보험급여액 비율(수지율)이 85%를 넘거나 75% 이하에 해당할 경우 최고 ±50% 범위내에서 보험요율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제도다.

협회 관계자는 “현재 목재업체 중에서도 이 혜택을 받고 있는 업체가 있으며, 이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현재의 산재요율은 과거 3년간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해 책정되는 것으로 보험금을 많이 타고 임금은 적을수 록 보험요율은 높아지기 마련이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타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이 적은 목재업은 같은 수준의 보험금을 타더라도 임금이 많은 업종보다 산재요율이 높게 책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부의 조사에 의하면 지난해 목재업의 재해율은 제조업 평균인 1.15를 크게 웃돌고 있어, 목재업의 전체적인 요율인하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협회는 지난 2006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기회)의 ‘산재보험 개별 실적 요율제도 확대방안 검토’자료를 제시했다. 내용은 3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하는 개별 실적 요율제를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자는 것으로 이번 간담회를 통해목재관련협회가 진행하고자하는 부분이기도하다.

하지만 이 내용은 2006년 당시에도 반대의견이 많아 진행여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본과 독일 캐나다가 시행하고 있는 ‘예정요율제도’가 더 현실적 일 것이라는게 중론이다.

예정요율제도는 개별 실적 요율제도가 산재예방 노력을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인 반면, 사전에 산재 예방조치가 강구될 경우 이를 보험요율에 반영시키는 것으로 업종별 유연한 산재요율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미 해외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국내에 적용하는 데에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이라고 기대했으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업계가 힘을 모아야한다. 그런의미에서 이번 협회 모임은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라며 환영했다.

 

김태영 기자 young@woodkorea.co.kr

[2009년 2월 16일 제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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