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할 맛 안 나네요. 어떻게든 차별화 해서 경쟁력 갖추려고 밤낮 없이 제품 개발 에 몰두 했어요. 이제 시장에 내 놔서 이제 좀 팔만하니까 짝퉁 저등급 카피 제품이 나 와 시장이 놀아나네요”어느 중소기업 사장 의 말이다. 종이래핑제품을 시장에 내놓았 는데타업체가가격을낮추려고평량이 낮은 종이를 사용해품질도깎아먹고가격도 흔들 어 이제까지 한 노력이 허사가 될까 노심초 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질감도 광택도 모두 실망스러운 카피제품은 정작 제대로된 제품 의 평을 한 순간에 완전히 깎아 먹는다. 소비 자는종이래핑이라는용어만 따질 뿐이니하 소연도 힘들다.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지 못 한 중소기업의대부분의 제품들이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우리는 온돌마루 시장에서 저등급 카피 제 품의 피해사례를 여실히 경험했다. 제품의 원가를 낮추려고 더 엷은 무늬목을 쓰고 대 판 품질을 낮추어 스스로 품질을 저하시켰 다. 서로 제 살을 깎는 경쟁으로 이미 이 시 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너도 하면 나도 한다. 저가 입찰경쟁으로 온돌시장은 경쟁력을 상 실했다. 팔아도 이윤이 남지 않은 장사 과연 누구의 잘못인가?
방부목 시장에서도이와 같은 저등급 카피 문제는 사회 이슈화되기도 했다. 환경오염 또는환경재앙의 단초를 제공한몰염치한저 등급카피방부목은기업윤리를저버리고단 기 이윤만을 쫓는 극단적 사례를 보여주었
다. 이 밖에도 많은 사례에서 우리는 저등급 카피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기업의 개발의 지가 처참히 꺾이는 사례를 매번 목격하게 된다.
우리 목재업계에는 왜 이런 문제가 끊임없 이 대두되고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 문제의 근원은 이를 방지할 강력한 규제가 없거나 있어도 유명무실하기 때문이다. 인증제도나 품질표시제도가 유명무실하고 이를 법적으 로 구속해줄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목재산 업기본법’과 같은 산업의 고유한 특성을 인 정해 줄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반복적으 로 이런 저등급 카피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목재산 업을관장할 수 있는‘목재산업기본법’을 제 정해서 그법 테두리에서 보호받고 규제받아 야 한다. 또 목재협단체에서 목재산업 전체 의 품질 경쟁력향상과공정경쟁유도를위해 서‘목재산업기본법’에 대해 관심과 의견을 내 놓아야한다.
얼마 전 한국목재공학회가‘목재산업기본 법’을 준비해 산림청에 제출했다. 이 법은 관련 협단체장 간담회 및 일반 공청회 등을 거쳐수정보완되는 과정을거치게된다. 이 법안은 앞으로 목재산업의 발전토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법안은 우리 모두가 조목 조목 따져서 미래 목재산업을 이끌어 가는 데 손색없도록 해야 한다.
      2008년 11월 16일 제 2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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