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와 불법벌채목 유입금지 양해각서 체결

올들어 국내 원목 · 보드류 수입도 급감

인도네시아산 목재의 수입이 갈수록 어려워질 전망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달 24일 불법벌채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EU와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고 정부 고위관리가 밝혔다. 또 오는 7월 일본과도 유사한 MOU를 체결할 것이라면서, MOU 초안은 "EU와 일본정부는 인니산 불법 원목이 자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허가받은 합법적 원목 수출업자 리스트를 이들 EU 및 일본정부에 제공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그동안 불법벌채를 근절하기 위해 중국, 영국 등과 유사한 협정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인니산 불법벌채목의 거래가 이뤄지는 말레이시아와도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가 말레이시아 이외 4개국과 MOU를 체결하는 이유는 이들 4개국이 인도네시아로부터 목재를 다량 수입하는 국가이며 인도네시아의 산림황폐화 방지정책에 대해 협력할 용의를 표명했으며, 또한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국가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위와 같은 대외적 노력 이외에도 인니정부는 대내적으로 군 · 경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불법 벌목을 단속하는 등 산림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강력한 산림보호정책 실시에 따라 인도네시아 목재 가공업계는 원자재 조달의 어려움 및 채산성 악화 등의 이중고를 겪고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월까지 국내에 수입된 인도네시아산 원목은 1,350㎥에 불과했으며 이는 경쟁국인 말레이시아 원목이 같은 기간 동안 5만7,855㎥ 들어온 것을 감안할 때 극히 적은 양이다. 보드류경우도 합판은 말레이시아와 중국산의 수입량을 근소하게 앞서며 국내 수입량 1위를 지키고 있으나 PB․MDF 는 각각 벨기에와 호주 등이 신흥 수출국으로 부상한 상태다. 

유현희 기자 hyunhee@wood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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