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년도 불허, 조기종료형태로 마감

산업자원부 B2B 시범사업을 평가하는 산업기술평가원이 가구목재(2차)와 도자기(4차) 두 업종에 대한 사업중단 결정을 내렸다. 

현재는 산자부가 두 업종에 대해 최종 결정을 어떻게 내릴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산자부는 산업기술평가원(ITEP)의 재심결과 1차와 동일한 평가결과가 나와 두 업종에 대해 지원여부를 내부 조율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이에 앞서 ITEP은 두 업종에 대해 '사업추진 불합격’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대해 주관사업자인 우드퍼니닷컴과 한국도자기공업협동조합측은 각각 이의신청을 한 바 있다. 

두 업종의 중단사유는 가구목재 업종의 경우 인프라 구축미비 및 사업 상당 진척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3차연도만을 남겨놓은 가구목재 업종의 경우 추가 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중단보다는 조기종료 형식을 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드퍼니닷컴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온 결과 업체들 간의 실거래를 유도하기까지 진행했다. 그러나 사업이 실체화되면서 보다 많은  인프라와 실거래를 위한 자본 및 네트웍 등에서 미비했다는 이유로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신용수 systree@wood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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