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일 발족식을 가진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회장 이전제)가 같은 달 30일 정관 제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시총회는 발족식을 통해 선출된 이전제 초대회장이 진행했으며,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관 내용 및 이사회 구성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정관의 주요 내용으로 우선 회원 자격을 ‘임업 또는 목재산업과 관련된 법인 단체/학회/협회의 대표자’로 제한했으며, 회장 1인, 부회장 1인, 이사 7인(회장/부회장 포함), 감사 1인으로 임원을 구성키로 했다. 회장 및 부회장, 이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감사의 첫 회 임기는 1년으로 하고 그 후 2년으로 진행해 시차를 두기로 했다. 회장은 2회 연임이 가능하다.
 현재(5월11일)까지 총연합회에 가입한 단체는 16개 단체로 연합회는 이들을 5개 분과로 나눠 각 그룹에서 각 1인씩 선출해 이사로 선임키로 했다. 현재까지 가입한 단체는 대한목재협회, 목재문화포럼, 한국목공교육협회, 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 한국목조건축협회,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 한국목재공학회, 한국목재보존협회, 한국목재재활용협회, 한국목재?연합회, 한국목조건축기술협회, 한국임산물연료협회, 한국임산탄화물협회, 한국파렛트콘테이너협회, 한국펠릿연료협회, 한국합판보드협회, 한국DIY가구공방협회 16개 단체다. 5개 분과는 ▲목재위원회 ▲목재문화교육위원회 ▲목조기술위원회 ▲바이오매스 연료 위원회 ▲목재재활용/목재? 위원회로 명칭 및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논의 중이다.
 한편 이전제 회장은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는 누가 주도한 것이 아니다. 시대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며 “목재산업의 규모는 크지만 개별 기업들의 규모는 작기 때문에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협력관계가 중요하다. 현재 가입된 단체 또는 기업들만이 기득권을 얻겠다는 것이 아니다. 목재산업 종사자 모두의 총체적 협력을 구하고 싶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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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 기자 young@woodkorea.co.kr

[2010년 5월 16일 제 2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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