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원장 최완용)이 행정안정부가 추진 중인 산과원의 법인화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최근 ‘기관 법인화 추진 상황 및 문제점’을 보고, 이에 행정부공무원노조는 산림과학원의 법인화를 반대하는 성명을 지난 7일 발표했다.

공무원노조는 성명을 통해 “산과원은 그 특수성 때문에 법인화에 따른 수많은 문제점이 제기됐고, 이에 따라 법인화 방안이 이미 설득력을 잃었음에도 밀어붙이고 있다”며 “산과원이 법인화되면 국가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뿐더러 장기적으로 국가의 균형적 발전을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행안부는 산과원 법인화에 대해 조직 구성원의 의견과 문제제기를 무시하고 독단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법인화가 되더라도 조직 구성원의 자발적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라며 “원칙과 기준도 없는 ‘구조조정’ 식의 법인화를 당장 중단하라”고 강하게 어필했다.

현재 행정안정부는 산림과학원을 부분법인화할 계획에 있다. (본지 249호 참고) 이에 대해 산림과학원 측은 ▲연구 완성도 저하로 실용적 연구성과 창출 곤란 ▲연구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행정비용 증가 ▲정책에 대한 신뢰성 약화 및 국민부담 가중 ▲부분 법인화된 기관의 정체성 부재로 혼란 가중 등을 문제점으로 들어 부분법인화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산과원 측은 “산림과학원은 국가 연구기관으로서 장기간 프로젝트를 담당해 왔던 기구다. 여느 기업처럼 단기 프로젝트를 통해 수익에만 매달린다면 산림과학원으로서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며 “분리 법인화시 자생력 확보를 위해 민원 관련 수수료가 높아지면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 영국, 캐나다, 핀란드, 독일 등 세계 여러 나라의 산림연구기관이 국가연구기관으로 남아있는 것은 산림 연구가 경제적 효율성 보다는 공공성이 우선되기 때문”이라며 “일본의 경우 지난 2001년 법인화를 추진했지만 ‘장기 또는 기초적인 연구의 곤란’, ‘연구 이외의 업무 급증’, ‘조직 내 의사소통 곤란’ 등의 문제가 생겼고, 비공무원 신분으로 인한 대국민 접촉 또는 국제회의 참가 시 원활한 활동이 곤란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법인화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었다.

한편 행안부의 이 같은 법인화 움직임에 대해 산과원의 상위 기관인 산림청은 행안부와 부분법인화의 규모를 협의 중에 있다. 산림청은 법인화 전환 인력 규모를 65인(전체 정원의 23%)로 제안한 상황이다. 산과원 최완용 원장은 “현재까지 합의된 안을 기초로 법인화 규모가 결정된 후 법인화 기구의 기능과 인력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산과원 측은 “법인화 기구는 ‘임산기술진흥원’의 안이 채택 논의 중이며, 녹색자원이용부 연구기능과 산림자원조사 및 입지조사, 위탁시험 등의 기능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법인화에 대한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법인화 안을 마련해 협의 중인 것으로 보아 법인화는 예정된 수순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일반적 의견이다. 그러나 행정부공무원노조의 강력한 반대 성명이 이번 법인화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10년 6월16일 제 2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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