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산 목제품은 물론 수입산 목제품의 품질관리가 철저히 이뤄질 듯 하다. 산림청은 지난달 17일 ‘목제품 품질관리 대책마련 간담회’를 개최해, 품질관리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산림청 관계자 및 지방청 관계자, 국립산림과학원 관계자, 대학 교수, 각 협단체 임원, 업체 관계자 등 총 22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은 크게 ‘목제품 품질관리 대책 초안 마련’과 ‘품질 표시품목 확대’의 두 가지로 이들 안을 권고 수준이 아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강제 기준으로 두자는 것.

산림청은 우선 목제품 품질관리 대책 초안으로 ▲목제품 품질 규격 및 품질 기준 정비 ▲품질이나 규격 표시 단일화 ▲표시 단위 개별 제품화의 세가지를 강력히 주장했다. 표시 기준 정비에 대해서는 기존 산림과학원의 고시로 등록된 6개 품목 외의 제품들의 품질 규격과 품질 기준을 하나의 기준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현재 산림과학원 고시에 등록된 제품은 방부목, 토목용 방부목, 합판, 칩엽수 구조용 제재목, 목탄, 목초액의 6가지인데, PB나 MDF 등은 정리되지 않아 기준을 마련해 놓겠다는 것이다. 이들 제품의 규격 표시에 대해서도 기준이 없이 제각각 표기돼 있어 행정 공무원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해 이에 대한 표시 기준을 단일화 할 예정이다. 또 기존 번들 단위로 표시되던 것을 개별 목제품에 표시하는 것으로 품질관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품질 표시 품목 확대에 대해 산림청은 의무표시제로 지정된 합판과 방부목, 구조용 제재목의 3가지 품목을 방부목, 목탄, 목초액, 건조 제재목, 합판, PB, 섬유판, 마루판, 구조용 목재의 9가지로 늘리고, 2020년까지 모든 목제품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표시 품목은 국내산만이 아닌 수입산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산림청 목재생산과 안의섭 사무관은 “수입산 목제품이 국내 목재 소비량의 88% 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표시 기준 의무화에 수입산도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며 “수입 통관 검사는 산림청의 권한이 아니어서 개입하기 어렵지만, 유통되는 목제품에 대해서는 기준을 똑같이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대책안은 권고사항이 아닌 법률 개정을 통해 진행할 계획이어서 위반 시 처벌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처벌기준을 적용하는 만큼 단속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품질인증을 담당하는 산림과학원 인력은 5명 밖에 되지 않는다. 이들 인력이 단속까지 담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때문에 산림청 측은 “지방 산림청 조직으로 27개 관리소와 5개 지방청이 있다. 여기에 속한 인력이 159명인데, 이들 인력을 활용하면 전국적으로 단속을 확대할 수 있다”며 “목제품 품질 단속반을 설치하고, 산림과학원은 이들 단속반에 의해 적발된 제품에 대해 품질시험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섭 사무관은 “단속이 강화되면 품질시험 업무량이 크게 늘어날 것을 우려해 품질시험 업무에 대해 민간으로 이양할 계획도 있다”며 “’품질시험기관 지정제’를 통해 기준에 합당한 민간이나 단체에 대해 인증 기관으로 인정해 줄 것이다. 또한 생산자와 소비자, 전문가, 공무원 등이 포함된 ‘목제품 품질관리 위원회’를 설립해 품질 기준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산림청은 이번 대책안을 7월 중 확정해서 10월 법 개정을 통해 내년 1월1일부터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기존 재고에 대해서는 6개월에서 1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대책안에 대해 기업의 부담 증가에 대한 불만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안 사무관은 “품질 표시에 대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최소 품질 기준을 마련 중”이라며 “최소 품질 기준이 되더라도 비용 증가는 마찬가지겠지만, 목제품의 품질에 대한 신뢰도가 소비자 사이에서 점차 떨어지고 있어 철저한 품질관리는 장기적인 면에서 기업에게 더 이익이다. 기업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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