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 등 목재이용촉진법의 정성(政省)령 및 기본 방침안을 공표하고 10월1일부터 시행한다. 또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성 관청 영선부(營繕部)가 ‘목조계획과 설계기준’(가칭)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 2월 말까지 5번의 검토회를 개최해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2009년 신설주택착공 호수가 80만호를 밑돌아 목재수요가 급감한 가운데 전국의 산림?임업?목재?건자재업자가 주목하는 공공건축물 등 목재사용촉진법이 5월19일에 성립돼 5월26일에 공포됐다. 6개월 이내에 시행되는 것으로 가능한 한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성청 관계자가 말했으며 10월1일부터 시행된다.

동 법안의 정(政)령(시행령)과 성(省)령(시행규칙) 및 기본 방침안이 지난 8월13일부터 공표되었으나 시행령 안에 대한 의견은 이미 마감됐다. 시행령 안에 대해 우선 법률 시행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오히려 반대로 추가하고 싶은 것으로 공공성이 높은 상업시설과 국가의 보조사업으로 정비되는 건축물도 목조와 목질화 도모를 희망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공공성이 높은 상업시설은 대형 쇼핑몰, 백화점, 극장, 많은 임차자가 들어서는 상업빌딩, 스포츠 클럽 등이다. 국가의 보조사업으로 정비되는 건축물에서는 민간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정비하는 상업시설과 관련된 건축물에서 이들을 공공건축물에 준한 시설로서 목재이용 추진을 바라고 있다.

기본방침 안에 대한 의견에서도 거의 모든 공공건축물에 목재를 사용하는 것은 상당히 훌륭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 외에는 Solid목재의 사용 촉진, 공공건축물에 적합한 목조건축물기준의 정비, 소규모 임업의 중요성에 대한 배려 필요, 지역재가 소비되는 구조의 구축, 공사발주에 있어 지역 건축사업자의 적극적 활용, 주택에 있어서도 목재이용촉진책 강구 등이 있었다. 게다가 해외에서 생산된 목재의 사용이 제한되지 않도록 표현을 추가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다.

동법은 공공건축물에 목재를 사용하는 것 외에 공공건축물에 목재를 사용함으로써 민간 건축물로의 파급효과도 겨냥하고 있다. 또 건축기준에 대해 7월29일에 국토교통성장관 관청 영선부(營繕部)가 목조계획과 설계기준 검토회를 설치했다.

출처: 일본목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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