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유럽으로 수출될 3억1000만USD 상당의 목재 및 목제품의 발이 묶여 태국은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태국이 불법 벌채에 대처하는 유럽의 새로운 규정에 부합할만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태국의 목재 최대 수출국인 중국으로의 운송 역시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역시 중국이 태국으로부터 수입한 목재를 가공해 판매하는 주요 수출국이 유럽이기 때문이다.

태국 가구산업협회 지라왓 사무국장은 “유럽의 새로운 벌채 규정이 발효됨에 따라 유럽과 중국으로의 수출 여건이 취약해졌다”며 “태국 제조업자들은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 아무런 계획이 없다. 또한 태국 정부 역시 규정이 요구하는 조건에 맞출 수 있도록 생산업자들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전혀 갖추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 벌채에 대한 유럽의 산림법 시행, 관리 및 무역활동 계획(FLEGT)은 2013년 초에 시작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유럽으로 유입되는 목재 및 목제품이 합법적인지에 대한 확인과 실사가 진행된다.

지라왓 사무국장은 “유럽과 중국은 미국, 일본과 더불어 태국 목재 및 목제품의 5대 수출국에 해당한다. 이들 국가에 수출되는 양만 하루에 100만㎥에 달한다”고 밝혔다.

태국에서는 연간 1400만~1500만㎥의 목재가 소비되고 있다. 이 중 400만㎥만이 자국산이며 그 외에는 수입산이 대체하고 있다. 수입 목재의 주요 산지는 인근한 말레이시아와 라오스 미얀마 등이다. 특히 라오스와 미얀마로부터의 수입이 두드러지고 있다.

유럽산림연합의 FLEGT 아시아지부 빈센트 반 덴 베르크 지부장은 “태국이나 베트남, 중국과 같이 목재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국가들은 도전의식을 깨달아야 한다”며 “중국과 베트남은 자국의 수입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했다. 태국 역시 FLEGT가 발효되기 전까지 정책적 준비를 해야만 할 것”이라고 전했다.
2005년 이후 유럽은 목재 생산국가들과 자발적파트너십협정(VPAs)을 맺고 있다. 협정을 맺게 되면 VPAs는 불법벌채목재 무역 금지에 대한 양측의 이행을 요구한다.

VPA 수행의 결과로 획득한 FLEGT 인증은 합법적임을 증거하게 될 것이며, 인증 목재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행정적 요구로부터 면제의 대상이 된다.

아시아에서 유럽은 현재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와 VPAs를 협상 중이며, 베트남도 곧 협상에 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국 주재 대이비드 리프먼 유럽대사는 “새로운 목재 벌채 규정의 위배는 형사상 범죄로 간주되며, 유럽의 가맹국들로부터 처벌 대상이 될 것”이라며 “법안은 유럽에서 생산된 지역재이든 수입산이든 차별 없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Bangkok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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