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환경부의 ‘가구류 방출 오염물질 평가기준’의 평가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을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9월29일 환경부는 국내 유통 중인 새 가구류(완제품) 53개를 대상으로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등 51개 오염물질에 대한 방출특성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마련한 가구류 방출 오염물질에 대한 권고기준과 친환경기준을 공시했다. 그러나 연구대상 100%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가운데 권고기준은 80%나 만족할 정도로 헐거운 수준이라 국민 건강을 위한다는 기본 취지를 의심 받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환경부의 의뢰를 받아 지난 2007년부터 3년간 실시한 ‘가구류 오염물질 방출시험 및 방출특성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포름알데히드의 평균 방출량이 0.58㎎/unit·h으로 53개 제품 모두에서 방출되었고 톨루엔의 평균 방출량은 0.64㎎/unit·h으로 52개 제품(98%)에서 방출돼 국내 유통 가구들의 유해물질 방출량이 심각한 수준임이 확인됐다.

이를 토대로 환경부가 마련한 가구류 방출 오염물질에 대한 권고기준은 다음과 같다.

환경부가 제시한 권고기준은 일정 수준의 실내공기질을 만족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연구대상 가구 중 26.4%가 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수준이며 친환경기준은 건강 영향을 유발하지 않으며 실내공기 친화적인 생활용품으로 구분하기 위한 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연구대상 가구 중 32.1%가 만족하게 되는 수준이다.

특히 환경부는 권고기준에 대해 “국내 주거공간의 표준이라고 판단되는 샘플공간을 40㎥(환기수 시간당 0.7회)을 가정, 가구 한 개를 배치했을 때의 유해물질 방출량이 최소한 실내공기질 기준의 1/2은 만족해야 된다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소비자는 “집 안에 덜렁 가구 하나 있는 것도 아닌데, 그 가구 하나가 전체 기준의 절반만 만족하면 된다는 식이라니 어이가 없다”라면서 “또한 전반적으로 유해물질 방출량이 다 높은데 그 중 80%가 권고기준을 통과하고, 건강 영향을 유발하지 않은 가구가 고작 32.1%인데 이것이 친환경 기준이 된다니, 국민 건강은 뒷전인거냐”라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또 다른 소비자는 “국제적으로 가구의 친환경 기준을 E? 수준으로 강화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먼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환경부 측에서는 “기준 수치는 정책적인 판단일 뿐”이라며 “권고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일 뿐이기 때문에 최하위 20%만 만족하면 된다”고 응대했다.

목재업계 일부에서는 “정부가 너무 가구사들 사정만 봐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지식경제부가 지난 7월 시행 예정이었던 ‘가구안전기준’이 가구사들의 반발로 1년 연기된 사례와 같은 맥락이 아니냐는 것.

환경부는 “가구사들의 반발이 심했던 건 사실이다”라고 토로하면서 “단지 권고기준일 뿐인데도 가구사들이 큰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영세업체들이 많은 가구업계의 어려움도 이해가 가지 않는 바는 아니나, 친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업체들의 의지가 없으면 고객들의 외면을 받게 될 것”이라며 “정부도 보다 엄격한 친환경 기준을 마련해 강력히 추진해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한국목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