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비닐장판(PVC 바닥재)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사용이 제한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지난달 “비닐장판을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공산품 안전표시 고시를 개정 및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량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비닐장판을 부드럽게 해주는 화학물이지만 호흡기와 간, 신장 등에 질환을 유발하는 유해물질로 학계에 보고되고 있어 이미 유아제품, 화장품, 식품용기에는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이번 기술표준원의 고시 개정으로 규제를 받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 재질의 완구 및 어린이용품에 사용이 금지돼 있는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다이뷰틸프탈레이트(DBP), 뷰틸벤질프탈레이트(BBP) 등 3종이다.

기표원은 폴리염화비닐(PVC)로 만든 비닐장판과 비닐바닥시트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량을 1.5% 이하(상층부 기준)로 규제할 방침이다. 하층부는 5% 이하로 규제한다. 두 겹을 서로 붙여 만드는 비닐장판 제조 방식에 따라 규제 기준을 달리했다.

하지만 LG하우시스와 한화L&C 등 사전에 프탈레이트계 가소재 규제에 맞서 친환경 제품을 준비해온 건자재업체들은 “정부의 규제 시행 시기가 당초 계획보다 너무 늦어지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LG하우시스 등은 2010년 5월 정부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규제 방침을 밝히자 지난해 초부터 친환경 가소제로 비닐장판을 생산해왔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제도 개편에 맞춰 친환경 제품 생산을 서두른 기업들이 오히려 원가상승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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