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당한 주의의무’ 도입
미국은 2008년 레이시법(Lacey Act)을 개정해 위법벌채에 대한 대응을 강화했다.
동법은 아메리카 합중국의 연방법이나 주법(州法), 외국의 법률에 반하여 수확이나 거래된 모든 식물에 대해 주간(州間)과 해외로부터의 수입 및 수출, 유통, 판매, 수령 및 보관, 구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당연히 목재에도 적용돼 원산지나 수종의 수입 신고를 요구하는 상당한 주의의무(Due Care)’의 개념을 도입했으며, 기업이나 개인이 이를 소홀히 하면 징역이나 상품의 몰수, 벌금이라는 벌칙이 부과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규제법안 검토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위법벌채재의 수입규제뿐만 아니라 동재의 국내가공 등을 금지하는 규제법안이 검토되고 있다.
EU와 마찬가지로 ‘적정 평가 절차(Due Diligence)’가 포함될 예정이며, 수입업자는 규정된 적정 평가 절차를 실시하고 있음을 국경 지점에서 신고할 것 등의 내용이 될 전망이다. 또한 이 규제법안에는 수사 권한을 부여해 포괄적인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과 엄벌, 최장 5년의 금고형이나 제품 몰수 등을 과할 예정이다.

일본, 그린 구입법 공공조달 규제
일본에서는 그린 구입법으로 2006년부터 합법성 등이 증명된 목재제품이 ‘환경물품’이란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국회와 각 부처에서는 조달의무가 되고는 있으나, 지방공공단체나 민간에서는 의무가 아니기에 벌칙이 있는 규제는 아니다. 합법성의 증명방법은 산림인증이나 CoC인증의 활용, 사업자 인정, 개별기업의 자주적인 증명 등 3가지가 있다.

출처 : 일본목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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