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법’ 시행을 앞두고 방부목의 품질표시위반으로 단속을 받고 벌금형을 받은 업체에서 억울함을 호소한다. 이러다 사업하는 사람들 다 범법자 만들 셈이냐며 단속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방부목의 표시위반 단속은 ‘목재법’ 훨씬 이전 2005년 제정된 ‘산조법’ 법률 제39조, 시행령 제46조에 근거한 4개의 목재제품 의무표시제에 근거한다. 물론 내년 ‘목재법’이 시행되면 솜방망이 처벌에 지나지 않고 고강도 처벌이 뒤따르게 된다. 그래서 ‘목재법’을 악법이라 말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법률에서 정하는 벌금과 징역형에 대한 규정은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두고 제정됐음은 상식일 것이다. 만일 형평성에 벗어난 과대 처벌조항이면 개정돼야 마땅하다.

누구나 법을 위반하면 단속받고 죄가 있으면 처벌받아야 한다. 하지만 내가 당사자가 되면 잣대가 달라진다. 이는 우리 업계뿐만 아니고 개인과 사회에서도 나타나는 만연된 이중적 태도다. 이를 우선적으로 인정하고 극복해야만 해결책도 설 것이다.

의무표시제는 소비자와 업계를 동시에 보호하는 제도다. 소비자는 제품의 표시를 믿고 구매하게 되고 제조자나 유통자는 정당한 가격을 받을 수 있어 산업으로 유지 발전될 수 있는 제도다. 만일 법이 없다면 제멋대로 표시하거나 표시도 없이 유통할 것이고 품질보다 가격이 우선돼 진흙탕 시장이 될 것이다. 결말은 시장 붕괴다. 생산이 붕괴되고 유통도 붕괴될 것이다. 문제는 20년 이상 품질을 보증해야 할 제품에 대한 제조물책임(PL)을 져야할 회사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회사가 사라지기 훨씬 이전에 소비자는 좀 더 믿을 수 있는 제품으로 대체 소비를 하게 된다. 결국 방부목을 사줄 소비자가 사라진다는 점을 모두 인식해야 한다. 단속에 대한 비판보다는 법을 지키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함은 모두를 위한 최소한의 책임이다.

모두가 아는 결말을 두고도 현실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 누가 목재산업의 발전을 논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 과도기에는 억울함도 불편함도 부당함도 동시에 분출되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협회를 통해 다양한 논의가 있어야 하고 산림청과 협회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지금의 문제는 어쩌면 보존협회가 구실을 못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업계의 불만도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

방부목이라 함은 정해진 사용조건에서 내구연한이 최소 20년 이상 돼야 한다. 이를 벗어나는 어떠한 편법적 기준적용도 법률적 해석도 경계해야 한다. 어찌됐든 법은 지켜야 한다.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다. 충분한 계도가 필요하며 적극적인 정부의 대국민 홍보가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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