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저가의 외산 WPC가 국내산으로 둔갑해 납품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KS표시 인증 제품만을 구매해 공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검사기준 부재로 품질확보가 미흡했고 저가의 싸구려 WPC가 국내산으로 둔갑해 제대로 시공하는 회사들이 피해를 보게 되자 조달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합성목재에 대한 KS품질기준(KSF 3230)을 마련한 데 이어 올해 3월에는 KS인증기준을 제정했다. 김병안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조달청은 KS인증을 받은 업체만이 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합성목재에 대한 품질을 높이고 건전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WPC를 직접 생산해 시공하는 A사 관계자는 “지난해 시장에 제한이 없어서 마구잡이식으로 WPC 생산회사들이 나왔는데 조달청이 브레이크를 걸면서 KS인증을 받은 제품만 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만 해도 60개 회사들이 난립했다가 KS인증을 부여하면서부터 약 30개 회사로 추려지게 됐다”며 “조달청의 이러한 역할은 시장을 걸러내겠다는 취지에서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한편 천연 데크를 공급하고 있는 B사 관계자는 “브랜드 가방도 짝퉁이 많이 나오는 것처럼 WPC도 짝퉁이 많이 나온다. 이는 WPC가 시장에서 그만큼 발주량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결국 수종과 출처를 분명히 한 목재가 유통되고 시공이 되어져야만 WPC가 가져간 데크 시장을 찾아올 수 있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국목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