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목재가공과 손동원
최근 웰빙 및 전원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목조주택 및 실내 사용 목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목재의 화재안전성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난연목재 생산업계의 움직임도 활발해 지고 있으며 최근 일부업체들은 약제 및 처리기술을 갖추고 난연처리목재 생산을 시작했다.

소비자들은 주로 건축재료, 실내 내장재, 마감재로써의 목재가 사용할 때 난연목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의 제공을 원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관련법규에서 실내사용목재와 외부마감재에 대한 방염재료와 난연재료에 대한 부분이 규정되어 있으나, 난연목재의 생산기술이 축적되어 있어도 건축물 적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므로 난연목재에 대한 기준을 정비하여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목재사용을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KS F 3124에 난연목재를 KS F 2271에 분석방법을 명시하고 있다. KS F 3124에서는 난연제 및 난연처리방법에 대한 기술이 명확하지 않고, KS F 2271에서는 이미 국제적인 규정이 콘칼로리미터 방법으로 정해진 시점이고, 콘칼로리미터법(KS F 5660-1)에서 난연재료를 다루고 있으므로 KS F 2271에서는 국제규격을 담아야 한다.

난연제는 기본적으로 내화성능을 지녀야 함은 물론, 목재가 인체와 접하는 환경에 사용되므로 친환경적 이어야 한다. 난연성능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분석장치로서 국제규격을 만족해야 한다. 약제를 생산하여 유통하고자 하는 생산자는 난연제의 성분을 국가기관에 공개하여 성분비를 갖추어 등록하고, 품질인증기관을 거쳐 일정기간 난연성능을 갖춘 난연제가 엄격하게 제조되고 유통됨을 증명하여야 한다.

난연처리목재의 성능은 대상목재에 대하여 명확한 처리방법을 제시하고, 흡수량에 따른 성능기준으로 제시돼야 한다.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난연처리목재는 어떠한 조건으로 처리된 목재인지 목재의 표면에 명시하여 최종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기준은 이러한 부분을 담아야 한다.

난연목재 관련 기준에서는 실내장식물, 마감재 및 건축재료로써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 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공도 필요하겠다. IBC(International Building Code) 및 JAS의 기준에서와 같이 층별, 넓이, 공간의 구성에 따른 구체적인 난연목재의 사용처 및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일본의 경우, 난연목재에 대하여 건축법에서 명확한 기준제시는 물론 타재료와 차별하여 허용조건을 명시하여 목재의 사용을 건축물 내에서 안전한 조건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목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요가 늘고 있는 현시점에서 국토교통부, 소방방재청 등 관련 기관, 업계와의 종합적인 노력으로 화재로부터 안전한 목재의 사용이 하루빨리 안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저작권자 © 한국목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