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계 업계 공조체제, 제도 초기 인식 전환 중요

다층목재주택 신축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 구조분석과  절차상의 문제, 내화구조대상의 한계, 검사제도정립, 업계의 정확한 이해 등의 문제가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본보가 지난 21일 학계와 업계 전문가를 초빙 ‘내화구조인증 관련 현안과 과제’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연 결과 이같은 지적이 나와 향후 정부와 업계 학계는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보완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18, 19면>

앞으로 추가 시험 없이 국가에서 제정한 KS기준에 합당하면 내화구조로 모두 인정되게 될 것이라는 것이 목재계의 핵심분석 내용이다. 그러나 이를 발전, 정착시키기 위해서 많은 과제가 남아 있는 것으로 입을 모으고 있다. 

우선 구조부분을 들고 있다. 3층까지의 목조주택의 내화구조문제는 이번 법 개정으로 완전히 해결됐으나 구조부분에 있어서 구조계산에 의해 구조안전 확인이 선행돼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다음은 절차상의 문제다. KS기준에도 불구하고 시공자가 이미 만들어진 기준에 의해 한국건설기술원에 신청과 검토 등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35일의 기일 소요는 불편이 뒤따르게 된다고 한다. 

이어 내화구조 대상의 한계를 들고 있다. KS 1611-1에는 벽구조 8개와 바닥구조 2개 등 일부 내화구조만 규정되어 있다. 앞으로 다양한 내화구조가 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검사제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제품의 품질인증과 시공물에 대한 검증 등을 어떤 시스템으로 관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현재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가 ‘한국목조건축협회에서 할 것’이라고 못박고 있으나 시행 이전에 관계자 교육과 시설마련, 조직정비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되고 있다. 업계의 정확한 이해도 중요한 대목으로 지적됐다. 시공자와 설계자는 정부에서 마련한 제도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시행해야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설계사와 시공자 등 전문가 교육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현안과제에 대해 미국임산물협회 한국사무소 정태욱 이사는 “사후관리는 엄밀히 말해 정부책임이나 현실적으로 역부족이기 때문에 업계 및 학계와 공조체제로 가야 하는 방법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 스튜가 황태익 이사는 “마련된 제도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초기시점에서 인식전환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솔목조주택 김양수 대표는 “시장을 넓히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시공자보다 설계사무소에서 직접 소비자 상대로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호기자 jhkim@wood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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