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0.8 덤핑방지부과관세 신청
’12.11. 5 조사개시 결정
’13.7.24 공청회
’13.8.21 최종 판정

무역위원회가 향후 3년간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합판에 대해 3년간 최대 27.21%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했다.
지난 8월 21일 무역위원회(위원장 홍순직)는 제318회 회의를 개최해 지난해 한국합판보드협회(회장 고명호)가 신청한 ‘중국산 합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건에 대해 덤핑 및 산업 피해 긍정판정을 하고, 향후 3년간 업체별로 2.42~27.21%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무역위원회는 수개월간 중국산 합판의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 유무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지난 21일 중국산 합판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최종판정했다.

업체별 덤핑방지관세율을 보면 산동신강 4.36%, 창해 4.14%, 지엔타오 3.27%, 뤼천 2.42%, 난닝진룬 5.11%, 리안윤강 얀타이 27.21%, 그 밖의 공급자 17.48% 등이며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6㎜이상 합판에만 반덤핑관세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무역위원회 건의를 받은 날로부터 50일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결정하게 된다.

무역위원회 관계자는 “중국산 합판의 덤핑수입과 유통질서 교란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합판산업이 공정한 가격경쟁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고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합판유통협회 유재동 회장은 “국내 대기업 합판공장은 이미 정부로부터 많은 정책적인 보호를 받고 있으나 제품 생산에 주력하지 않고, 생산하기쉬운 일반 내수합판의 대량생산에만 주력해 이익 추구만 해왔다. 그러다 경쟁력이 떨어지자 또다른 보호정책만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무역위원회 교수 집단은 또다시 합판보드협회의 손을 들어줘 산소호흡기를 3년 더 꼽아두기로 결정한 꼴이다”라며 이번 판정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편 한국합판보드협회 정하현 이사는 “해외제품의 덤핑으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됐기 때문에 응당한 결과다. 향후 국내 합판 제조사 뿐만 아니라 국내에 유통되는 합판들이 정당한 품질과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무역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국내 합판시장의 규모는 약 8천7백억원(1,546,670㎥)이며, 이중 중국산 합판의 점유율은 총 시장의 38%정도를 차지하며 국내산 제품의 시장점유율은 30%에 미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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