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3월1일·1월3일부터 시행키로
 

일본 농림수산성은 제재목과 관련된 JAS 4개 규격과 구조용 패널 1개 규격을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구조용패널의 경우 1월3일부터, 제재목은 3월1일부터 시행되게 된다.

제재목의 경우 치수정밀도가 높은 건조재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건조와 치수에 대한 재검토가 두드러졌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 중 구조용 패널 규격은 표시두께에 관계없이 +5%, -3%인 것을 주로 바닥 하지재로 사용되는 16㎜이상과 벽이나 지붕 등에 사용되는 16㎜이하로 나누어 각각 규정했다. 16㎜이상인 것에 대해서는 현행기준과 마찬가지로 비율로 표시하고 마이너스 방향을 ±5% 허용했다.

이밖에 ▲짧은변의 방향의 강축방향에 대응한 강도기준의 설정 및 강축방향 표시 ▲삶는 박리시험에 있어서 박리의 기준 명확화 등을 중심으로 JAS가 개정됐다.
 

일본목재신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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