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엽수 제재목

활엽수 제재목에 대한 규격 등급이 <표 7>에 나타나 있다. 이들 등급은 판재의 전체 면적에 대한 사용 가능한 무결점 부위의 면적 비율(%)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등급 판정에 있어 검사관들은 먼저 판재 가운데 나쁜 재면을 결정한다. 그 후 육안적인 판단에 의해 판재로부터 얻을 수 있는 무결점의 직사각형 소할재(小割材, cutting)의 비율과 크기를 결정한다. 이들 소할재는 표 5-1-7의 최소 크기 요구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판재의 크기가 요구 조건을 만족하고 판재 면적의 83% 이상이 소할재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 이 판재는 최상급, 소할재의 수율이 66~83%인 경우 보통1급 등으로 등급이 매겨진다. 경험이 풍부한 검사관들은 판재 하나당 고작 수 초 걸릴 정도의 빠른 속도로 등급을 매길 수 있다. 제재목 가치의 재평가에 의한 것이 처음 판정됐을 때와 4% 이상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경우 등급 평가는 올바르게 이뤄진 것으로 간주된다.

활엽수 제재목을 구입할 때 제재소는 제재목으로부터 절삭하여야 하는 소할재의 크기에 따라 등급을 선택하게 된다. 더 작은 크기의 소할재가 요구될수록 더 낮은 등급의 제재목을 이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장들은 제재목으로부터 <표 7>에 나타나 있는 등급별 수율보다 더 높은 수율로 사용 가능한 소할재(cutting)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은 제재소가 등급 규정에 따른 소할재의 크기에 구애받지 않고 있으며 또한 등급별 수율은 최소치이지 평균치가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그렇다.

경험이 없는 활엽수 제재목 구입자들은 필요 이상으로 높은 등급의 것을 사려는 경향이 있고 따라서 원재료 비용이 불필요하게 커지게 된다. 합리적으로 제재목 등급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기업체 및 공공 연구단체에 의해 개발된 등급 및 수종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크기의 소할재 예상 수율 표들을 참고하면 된다.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회사들은 전체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떤 등급의 제재목을 구입하여야 하는지를 계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활엽수 제재목에 있어서는 함수율에 대한 규격이 없다. 즉 천연 건조 또는 인공 건조된 재재목에 대한 최대 함수율 규정이 없다. 이런 제재목을 구입할 때 구매자들은 함수율 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활엽수 제재목에 있어 면삭 후의 두께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양쪽 재면 모두 면삭(S2S)된 활엽수 제재목을 구입하는 경우 함수율과 실제 두께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활엽수 제재목은 이용 측면에서 볼 때 가구 또는 마루판 공장의 경우처럼 분할 가공을 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있다. 파렛트(pallet) 공장들은 요구되는 너비에 따라 미리 세로로 켜진 제재목을 보통 구입한다. 파렛트 제조에 사용되는 제재목들은 대개 보통3급 이하의 것들이다. 이들 제재목은 종종 비슷한 밀도를 지니는 수종군(樹種群)으로 분류되어 함께 판매되고 있다. 밀도가 높은 제재목들은 강도와 못 유지력이 요구되는 파렛트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 밀도가 낮은 제재목들은 못질이 용이하고 선적 무게가 중요한 경우 쓰이게 된다.

활엽수 제재목은 장선, 서까래, 샛기둥 및 트러스(Truss) 부재와 같은 건축용 자재로는 널리 사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저밀도 활엽수 제재목들은 이런 용도로 적합하며 앞으로는 더 많이 사용될 것으로 여겨진다. 사시나무(aspen)는 침엽수처럼 2×4 부재의 생산에 사용되어 오고 있다. 포플러는 미국 역사 초기에 있어 중요한 건축용 제재목 수종이었다. 활엽수재 집성재 보가 시장에서 점점 입지를 얻어가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국민대학교 임산생명공학과 엄영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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