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의 제재산업 Ⅲ

2008년 4월, 대한목재협회 출범
그동안 합판보드협회, 가구협회 등은 있었지만 제재산업을 대표할만한 제재협회는 없었다(물론 예전에는 제재협회가 있었다).
2008년, 인천 제재업계의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전국을 아우르는 제재협회를 만들고자 발기인대회를 갖고 협회명을 ‘대한목재협회’라 했다. 그해 4월 28일, 78개 회원사가 참여한 가운데 인천시 서구청 대강당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대한목재협회가 출범했다. 이날 총회에서 협회는 ‘목재산업의 발전과 생산 및 유통질서의 혁신 등으로 국가와 회원에게 수익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둔다’는 창립목적을 골자로 하는 정관을 승인했다.
이날 협회는 2008년에는 회장을 공석으로 하고 운영위원회체재로 가동키로 하고 대표 운영위원에 영도목재 양종광 대표를 선출했다. 양종광 대표 운영위원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업계를 대표하는 협회가 없어서 목재산업이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에 우리의 뜻을 한데 모은 대한목재협회를 통해 목재산업을 더욱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협회는 또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회원사를 120개까지 늘리는 한편 회원사 범위를 합판이나 각재 수입사, 가구제조사 등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협회는 2008년 9월 29일, 산림청 산하 사단법인으로 인가를 받았으며 출범한지 1년만에 회원사는 130여개로 늘어났다. 그러나 회원사들이 경인지역으로 국한돼 있고 군산, 부산, 대구지역을 아우르지 못해 반쪽협회라는 평을 받고 있다.

초대전무에 필자(김상혁)
2008년 6월, 필자는 지인의 추천을 받아 대한목재협회의 전무로 취임했다. 취임 후 처음으로 한 일은 협회를 산림청 산하 사단법인으로 인가를 받는 것이었다. 잘못된 정관을 수정하고 모든 서류를 갖춘 뒤, 산림청에 제출해 그 해 9월 29일에 산림청으로부터 사단법인 인가를 받았다. 두 번째로 한 일은 다음해(2009년) 4월, 산림청 홈페이지에 해외 목재유통에 관한 정보를 매월 작성해서 올리는 업무를 산림청 목재생산과와 계약을 한 일이었다. 매월 1,050만원을 받는 것으로 계약했다. 이 일은 필자가 대한목재협회 전무로 오기 전부터 산림청 목재생산과 당시 이종건 과장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있던 일이었다. 그 후 지금까지 대한목재협회에서는 산림청 홈페이지에 해외목재유통정보를 올리고 있다.

2012년 4월 군산목재조합, 유니드와 한솔홈데코에 ‘덤핑 판매 금지 요청’
2012년 4월, 드디어 군산목재조합(조합장 김상수, 상무 전종진)은 대형제재소들의 횡포(?)를 견디지 못하고 반기를 들었다. 군산시에 위치한 군산목재조합(당시 43개 회원사)은 2012년 4월 20일, 등기우편으로 유니드와 한솔홈데코 사장 앞으로 ‘뉴송 제재목 덤핑 판매금지 요청’ 공문을 보냈다. 조합측의 주장에 의하면 선창산업, 광원목재, 유니드, 한솔홈데코등 목질 보드류 생산업체들이 대형제재소를 설치하고 제재목을 생산하면서부터 제재목 시장 가격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다는 것이다. 보드류 업체들의 주목적은 제재목 생산이 아니라 MDF 등 보드류 생산을 위한 원재료인 칩 확보에 있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제재목을 월등히 싼 가격에 판매하고 있으며 겨우내 쌓아두었던 대형 제재소들의 재고가 한꺼번에 시장에 출시되면서 원가 이하의 제품들이 대량 유통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군산지역 중소제재소들은 사활이 달린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했다.
조합측은 이와 같이 제재목 가격 왜곡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 등에 제소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다.
군산목재조합의 전종진 상무는 “대형 제재소들은 제재목을 생산하는게 아니라 MDF의 원료인 칩을 생산하는 것”이라며 “원목가격을 감안하면 제재목을 재당 900원에서 950원은 받아야 하는데 대형제재소에서는 재당 800원까지 나오고 있다. 때문에 군산에 있는 중소제재소들은 이에 맞추기 위해서 재당 850원에 물건을 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상무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키 위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요청서를 보낸 것”이라며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중소기업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 등에 제소하는 등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유니드와 한솔홈데코 측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유니드와 한솔홈데코측은 원가 경쟁력이 높은 것일 뿐 덤핑이 아니라는 주장을 했다.
아울러 조합의 공문 발송 타깃도 잘못됐다는 것이었다. 제재목 생산량에 있어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면서 시장가격 결정권까지 갖고 있는 인천의 대형제재소 업체들은 놔둔 채 군산과 익산업체들에게만 요청서를 보낸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 후 이 사건은 상생의 길을 찾고 마무리됐다. 유니드와 한솔홈데코 측은 생산량을 조절하여 제재목 생산을 줄일 것이며, 가격도 싸게 팔지 않고 중소제재소에서 생산되는 제재목 가격에 맞춰서 판매하기로 약속함으로서 군산목재 조합측의 요구를 거의 들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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