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 조서현 기자
목재제품 품질표시 제도를 두고 산림청과 목재업계 관계자들 사이에 공방이 뜨겁다.
산림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목재제품 품질표시 제도는 마치 좋은 등급의 한우에 플러스 도장을 찍듯 우수한 품질의 목재에도 소비자들이 이를 알기쉽게 하자는 취지에서 목재의 규격과 품질을 도장으로 남기는 것을 말한다. 이는 목조건축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캐나다와 일본의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합판, 제재목과 같은 목재의 종류에 따라 규격과 품질을 표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한국만의 품질 인증기준을 마련해서 새롭게 고안된 방법이다.

하지만 현재 목재업계 관계자들의 볼멘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는 현실의 벽에 부딪치고 있다. 그들의 주장은 현재 목재를 대량으로 수출하는 국가들이 이미 그들 자체적으로 품질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세계에 어느 나라도 추가적으로 다시 품질표시를 받으라고 요청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현재 국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품질표시제도의 표시방법은 한국에서만 통용되는 한국식 표기방법에 심지어 일반인들이 좋은 목재를 알기 쉽도록 하자는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이것이 잘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 무엇보다 품질표시 도장을 수입통관 전에 찍는다는 것은 생산국에서 찍으란 말인데, 생산국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한국시장에 이런 수고를 감수하면서까지 한국으로 목재를 수출해 줄 것인지를 걱정스럽다며 이렇게 된다면 전세계적으로 목재산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마당에 국내 목재산업을 다 죽이는 일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물론 이들의 주장에도 일리는 있다. 허나 이는 어찌보면 그들의 생계에 달린 문제만 주장하며 너무 일부국가의 방향만 쫓아가려는 경향이 있는건 아닌지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다.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국제등급기준이 있다면 우리나라 역시 그 등급을 따라야 할 것이지만 아직까지 국제적으로 규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국내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품질표시가 먼저여야 한다는 점을 묵과해서는 안되지 않을까.

목재업계의 말처럼 표시내용이 국내에만 국한된 내용이라는 점,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하자는 취지는 좋으나 1등급이면 뭐가 좋은 것이고, 2등급과 3등급으로의 어떻게 차등되는지의 방법 등을 소비자들이 알 수 있는 기준은 없다는 점, 또 이와 같은 내용의 공청회를 오래전부터 해왔지만 직접적인 업계사람들과의 소통은 없었고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들도 개정되지 않고 강요만 되고 있어 다시 또 똑같은 상황만 되돌아오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받아들이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고쳐나가야 할 부분일 것이다.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가 제대로 안착돼 국내 유통되는 목재제품들이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시기가 하루빨리 앞당겨 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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