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마크는 F☆☆☆☆로 표시

일본의 전국천연목화장합단판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7월의 개정 건축기준법 시행 전에 목질재료의 일부를 대상으로 ꡐ전천연 포름알데히드 방산등급 표시ꡑ를 개시했다.

적용제품은 ①다음에 기재된 기자재로 비포름알데히드계 접착제를 사용하고 표면에 2차 가공한 제품 (a)JIS마크 표시 또는 장관인정을 받은 섬유판 및 PB (b)포름알데히드 방산등급이 명확한 복수 기자재를 비포름알데히드계 접착제로 부착한 제품 ② ①에 해당되는 것 또는 천연목 화장합판 혹은 특수가공 화장합판의 JAS마크 표시제품 이면에 가로대 등을 비포름알데히드계 접착제로 접착한 천장용재 등이다.

표시마크에는 F☆☆☆☆로 표시한 방산등급 외에 등록번호나 제조연월일 등 6개 항목을 표시한다.

일본목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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