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활엽수수출협회(AHEC)는 지난 9월 29일, 동경에서 ‘미국 활엽수 환경프로파일(AHEP)’의 개최를 발표하며 일본 수요자에 대한 미국산 활엽수재의 최신 환경대응을 설명했다. AHEP는 합법증명(RPP)과 LCA(Life Cycle Assessment, 제조에서부터 사용, 폐기까지를 포함한 환경평가)를 통합한 선적 서류로 미국산 활엽수재가 얼마나 환경을 배려하고 위법벌채 등을 배제하고 있는지를 설명했다. 위법재는 수요자에 있어서 리스크 요인들중 하나로 특히 유럽에서는 위법재 이용이 기업 존속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해 관심이 크다. EU에서는 7월부터 목재 규제가 시행되고 있어 일본 국내에서 미국산 활엽수를 이용한 가구 등의 가공품을 수출할 경우 이 AHEP가 유효하게 작용한다.

AHEP는 미국산 활엽수재의 환경면의 서류로 미국의 레이시법, EU의 EUTR, 일본의 개정 그린 구입법 등 각국의 위법벌채 규제에 대응한다. AHEP 서류에 기재되는 사항은 발행원, 선적제품의 학명, 일반 수종명, HS코드(통관분류), 벌채지, 산림의 지속 가능성(관련자료와 참고자료 출전), 법적 Compliance(법령 관련자료 출전), 상호참조(미국활엽수제재협회 KD증명번호, 식물검역증명번호, 산림인증증명번호 등), Life Cycle Assessment(LCA) 평가 등이다.

LCA는 민간조사회사에 의한 미국내 산림으로부터 해외의 수요자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벌채, 제재, 수송(미국 국내·외)의 모든 공정에서 배출되는 CO2 총량 계산과 환경평가를 인용한다.

출처: 일본목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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