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에 합법 여부 문의

캐나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가 불법으로 판결한 미국의 버드수정안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캐나다가 미국에 대해 무역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지 여부를 세계무역기구에 문의하는 절차를 시작했다. 

버드수정안은 미국 정부가 캐나다산 목재와 같이 외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관세를 관련된 미국 기업에게 배분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이다.

세계무역기구는 2003년 이 법안이 세계무역 질서를 깨뜨리는 것으로 보고 이를 폐지하도록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보호무역주의자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미 하원은 세계무역기구가 최종시한으로 제시한 2003년 12월23일을 준수하기를 거부했었다. 

캐나다의 이번 조치는 아시아의 한국을 비롯 유럽, 브라질, 인도, 일본, 멕시코, 칠레 등에서 이미 제기한 것으로 이들 국가들은 미국 정부가 부과해 미국 기업들에 배분한 액수만큼 무역재제를 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의 여부를 세계무역기구에 문의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지난 2000년 이 수정안이 통과된 이후 불공정 거래라는 이유로 8억4천100만여달러의 관세를 부과해 관련된 기업에게 배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캐나다의 조치에 전문가들은 캐나다의 수출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에 대해 캐나다가 제재를 가할 수 있을 지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한편 미국 목재 산업을 대변하고 있는 존 라고스타 변호사도 “목재분쟁으로 부관된 17억달러의 관세가 아직 미국 기업들에게 분배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캐나다가 이같이 대응하는 것은 의아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Vancouver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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