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질 바닥재에 대한 규격·품질기준(안)이 마련됐다. 이로써 목질 바닥재에 대한 품질표시로 인해 소비자들이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시장이 열리게 된 셈이다.

목질 바닥재의 범주에는 합판마루·목질마루·복합마루·원목마루 등이 포함된다.

그동안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 기준을 정하고, 기준에 맞게 규격·품질기준을 표시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품질표시 대상품목은 목재제품 15개 품목이며, 그중 목질 바닥재에 대한 규격·품질기준(안) 제정을 위한 준비도 본격화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12월 15일 과학원 임산공학회의실에서 목질 바닥재 규격·품질기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목질 바닥재 제조사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고, 산림과학원에서 마련한 규격·품질기준(안)을 두고 업계의 다양한 이야기를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

산림과학원이 마련한 목질 바닥재 규격·품질기준(안)에서는 목질 바닥재의 정의, 소판(마루판용 소판)의 종류·표면재(무늬목 또는 HPL 등)의 종류·시공방법·폼알데하이드 방출량·난방 여부에 따른 구분으로 마련됐다.

무엇보다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품질표시에 대한 부분인데, 목질 바닥재의 경우 제품의 최소단위 포장마다 품명, 치장재료, 난방 사용유무에 따른 용도, 폼알데하이드 방출 등급, 치수, 생산(수입)자, 생산연월을 표시하도록 했고, 표시방법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스탬프, 스티커, 압인 등으로 표시해 식별이 가능하도록 했다.

목질 바닥재를 공급하는 A사 관계자는 “기존에 실내용 목질 바닥재의 경우 KC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목재제품 품질표시라는 강제규제를 받게 되면 정부가 추진하는 ‘이중규제 완화 정책’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B사 관계자는 “품질표시에 너무나 많은 사항이 기재되다 보니 이런 부분들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품질표시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있는 만큼, 기준안 마련에 있어 개선해야할 부분들을 계속 요청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서 여러 의견을 청취해 ‘제품 1본마다 표기’해야 하는 것에서 ‘제품의 최소단위 포장’마다 표시하도록 수정했고, 업체들의 의견을 반영해 고시안을 조기에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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