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임산공학부 재료공학과 심국보 박사가 통합고시를 설명하고 있다.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통합고시 제정에 따른 업계 설명회가 지난 12일 산림과학원에서 개최됐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목재업계 종사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주요 설명에는 ▲통합고시 소개 ▲집성재(부속서5, 제정) ▲목질바닥재(부속서10, 제정) ▲파티클보드(부속서7, 개정) ▲섬유판(부속서8, 개정) ▲방부목재(부속서2, 개정) ▲성형목탄(부속서14, 제정) ▲목탄(부속서15, 개정) 등의 설명이 있었다.
 
이날 가장 뜨거운 논쟁이 될수 있었던 부분은 집성재 부분이었는데, 수장용 집성재에서 유절 집성판의 등급을 나누는 문제, 옹이 개수와 크기에 따른 등급 구분의 문제, 하드우드 F/J 제품의 등급 구분 문제 등 집성재 수입회사들이 그동안 수차례 요구했던 사항들은 근거가 부족해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채 산림과학원이 마련한 원안대로 간다는 입장이다. 또 방부목재는 사용환경 범주 H1~H2에 대해 약제보유량 및 침윤도 기준을 삭제하고, 앞으로는 H3~H5까지만 사용하도록 개정된다.

이날 참석한 A사 관계자는 “방부목재에서 기존에 H2등급으로 수입해 이미 들어온 것의 경우, 통합고시가 시행되면 기존에 수입해놓은 H2 방부목은 판매할수 없는 것인가” 질문하자 과학원측은 “고시가 변경돼서 새로운 고시가 적용되면 시장안에서 기존의 재고량을 파악해 고시 발효의 유예기간을 둘것”이라고 답했고, 또다른 참석자는 “PB를 수입할때 수입자명의 표기를 번들로 표시하도록 해달라”라는 요청에 대해 과학원측은 “수입자명은 번들단위로 표기할수 있고, 번들이 해체돼 유통시에는 낱장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7월 29일 개정된 산업표준화법이 발효됨에 따라, 그동안 기술표준원이 관리해오던 국가기술표준(KS)이 전문기관에 이관되며, 그중 430여건이 산림청으로 이관된다. 이로써 산림과학원이 고시와 KS를 같이 관리하게 되면서, 고시와 KS가 서로 불일치됨에 따라 혼선이 생겼던 부분도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에 산림과학원 심국보 박사는 “KS의 전문기관 이관이 갖는 의미는 신규 품목의 제정이나 소용없는 KS의 폐지도 전문가의 정확한 판단이 가능해지고, ISO와 KS의 정합성을 높이기가 더욱 용이해졌음을 뜻한다”고 말했다.

현재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제·개정(안)은 WTO에 통보됐으며, 회신뒤에는 목재이용위원회를 다시 열고 빠르면 올해 6월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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