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3일 산림과학원에서 있었던 목재제품 품질기준 공청회에서 목재플라스틱복합체(속칭 합성목재 WPC)에 대한 품질기준의 이상한 점을 보고 보완 대체품인 방부목 생산자 단체인 한국목재보존협회의 입장을 말하고자 한다.
방부목은, 규정된 침윤도와 보유량에 대한 명확한 품질기준 때문에 불량품과 우수제품이 수치적으로 구분되는 현실에서 경쟁제품인 WPC에 대한 플라스틱과 목분의 함유비율을 검증하는 방법이 규정되지 않은 품질기준 제정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왜냐하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법률 2조 2항 규정상 목재성분이 50% 이상(중량기준) 함유돼야만 목재 제품으로서 목재법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함유량 기준을 검증받아 목제품으로 인정된 후 강도를 비롯한 여타 품질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 순서이기 때문이다.
극단적으로 목분 함유량 50% 이하인 불량 WPC를 품질기준 위반으로 제재하려해도 목재제품이 아니고 플라스틱 제품이라 주장하면 법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상이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주원료인 플라스틱에 목분을 몇 퍼센트(%)를 섞었느냐 하는 것은 목재제품으로서 가장 중요한 근본 정체성 문제인 것이다.
그런데, 목분 함유량을 체크할 수 있는 기술적 방법이 없이 제조자의 양심에 맡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공청회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으나, 담당연구원은 주원료인 PP가격이 목분 보다 비싸기 때문에 목분 함유량이 미달될 염려가 없다했는데 그것은 희석 후 방부약재 가격이 목재보다 싸기 때문에 불량 방부목은 생길 수 없다는 논리와 다를 게 없다.
또한, 품질기준상 제시된 각종기준치는 목분·유량이 적을수록 우량한 수치가 나올 수밖에 없고, 목분 함유량 기준 미달의 불량 WPC가 우리 아름다운 산하에 덮여질까 염려되므로 WPC는 목재제품보다는 플라스틱 제품으로 분류돼야 한다는 게 한국목재보존협회의 입장이다.

한국목재보존협회

저작권자 © 한국목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