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시공 사례

대한목재협회(회장 강원선)는 최근 관계기관에 목재 플라스틱 제품은 퍼걸러, 울타리 기둥재(Fence재), 내외벽재, 바닥재가 생산 유통되고 있고 형태가 다양한데, 목재법에서 명기하고 있는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에 대한 규격을 ‘바닥재’에만 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울타리 기둥재, 내외벽재, 계단재를 관리할 수 없으므로 전 품목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바닥재’라는 용어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목재, 플라스틱, 첨가제의 혼합량에 대한 표시가 안되면 목재인지 플라스틱인지 아니면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인지 알 수 없으므로, 목재법에서 목재비율이 50% 이상으로 명기돼 있는 만큼 그에 따르는 시험방법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부속서4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규정에 따르면 목분과 플라스틱의 양을 분석하는 방법이 명기돼 있지 않아 목재제품인지 플라스틱제품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유통제품을 목재제품으로 관리할 수 없고, 필요에 따라 목재제품 이었다가, 플라스틱 제품으로 바꿀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는 자칫 소비자 및 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목재법에서 명기돼 있는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로 분석 및 판명할 수 있도록 분석방법이 명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목재제품으로 분류·분석할 수 없는 제품에 대해서는 목재법에 의한 규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관리 통제할 수가 없다고도 일축했다. 또한 원료 항목을 규격에 포함시켜 관리를 해야 하며, 목분함유율 분석방법이 규정될 때까지는 원료의 사용 및 배합일지를 생산공장에서 확인하는 방법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찬가지로 한국목재보존협회(회장 김병진)도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해 의견을 제출,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제품의 형태가 다양한데 시험편의 개수를 1개로 하는 것은 신뢰성·재현성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조달청 물품세부분류번호가 ‘합성목재’로 등록돼 있어 목재법상 목분함유량 50% 이상 함유돼야만 목재제품으로 분류돼 ‘목재’라 할 수 있으므로, 조달물품에서 ‘합성목재’의 명칭을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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