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된 미감염확인증을 스마트폰으로 조회하는 모습

소나무재선충병으로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의 소나무류(소나무·해송·잣나무) 이동 관리가 보다 엄격해진다. 반출금지구역은 재선충병 발생 2㎞ 이내는 재선충병 잠재 위험지역으로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해당지에서 생산된 수목류는 원칙적으로 이동이 금지되지만 시·도 산림환경연구기관의 미감염확인증을 받은 소나무류는 예외적으로 이동이 허용된다. 산림청(신원섭 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에 QR코드와 고유 일련번호를 부여해 위·변조를 차단하고, 누구나 문서 진위여부를 QR코드나 누리집에서 실시간 조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지난 3일부터 시행했다. 이같은 개선은 소나무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위·변조를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재선충병 피해로 미감염확인증 발급 건수가 늘고있는 상황 속 현장 확인 후 증서를 수기로 발급·관리하는 탓에 일부는 이를 위·변조하거나 임의로 복사해 사용하고 있다. 아울러, 재선충병 신규 발생의 주요 원인이 감염목의 무단이동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역학조사시 목재 취급업체 등에서 보관하고 있는 미감염확인증과 진위 여부 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산림청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발급되는 모든 미감염확인증에 QR코드와 고유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해당 피해목의 사진을 첨부하는 등 문서의 위·변조 방지를 강화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한국목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