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불량 건축자재의 유통을 사전 차단하고 폐암 유발물질인 라돈을 관리·규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환경부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실내공기 오염물질의 관리를 강화한 개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돼 이달 말께 공포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 법 시행일은 공포 1년 뒤인 내년 12월 말이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새집증후군 예방과 관리를 강화했다. 앞으로는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자가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설치자에게 자재를 공급하기 전에 기준 적합 여부를 시험기관으로부터 사전에 확인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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