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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간의 교역이 빈번하면서 화물의 수송에 사용하는 미가공 목재포장재에 기생하고 있는 병해충들의 유입과 확산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각 국가별로 법적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는 노력을 했다. 그러나 개별 국가에서 시행하는 규제가 나라별로 차이가 있어 국가간에 무역을 원할히 하는데 장애를 가져와서 국제간에 표준화된 규정이 필요하게 됐다.

이로 인해 유엔 산하 식품 및 농산품 기구에서 주관하고 국제 식물보호협약(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IPPC) 에 의거하여 목재포장재 소독에 관한 국제표준을 제정했다. 2002년 5월 로마회의에서116개국의 국가가 국제표준 제정에 합의했다 (Guidelines for Regulating Wood Packaging Material in International Trade)

국제표준을 제정함으로써 상품의 수출입시에 적절하게 검사를 하고 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검역시에 불필요한 시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역장벽을 해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에 수출하는 화물의 경우에 2002년 2월에 검역기준이 모호한 가운데 시행되어 상당수의 화물이 중국의 항구에서 수입검역을 받으면서 혼선을 빚어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표준은 결코 그 자체가 볍령이 되거나 규정이 될 수 없다. 또한 국제식물보호협약 (IPPC)는 다자간 협약이기 때문에 개별 국가는 이 국제표준을 근거로 시행할 구체적인 법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2. 국제표준의 주요내용

병해충의 유입과 확산의 경로가 되는 미가공 목재로 제작된 파렛트, 포장재, 받침목, 나무틀 등에 대해서는 적절한 소독처리를 하고 그것을 확인할 수있는 인증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합판, Particle Board, 배향성 스트랜드판, 베니어 등과 같이 나무재질로 되어 있으나 잡착제, 열, 압착 등의 방법으로 가공처리가 되어 병해충이 제거된 목재포장재는 제외가 된다. 또한 국제표준에서 요구하는 소독처리 방법은 열처리법(Heat Treatment)과 Methyl Bromide (MB) 훈증법이다.

a. 열처리법(Heat Treatment): 열처리의 기준은 목재포장재를 위한 미가공된 목재 중심부의 온도가 최소온도가 56°C에 도달하여 최소한 30분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Kiln-drying (KD), Chemical Pressure Impregnation (CPI) 와 기타 다른 처리방법도 열처리 기준에 부합되는 조건이면 열처리방법으로 간주할 수 있다.

b. Methyl Bromide (MB) 훈증법: 목재포장재를 위한 MB훈증법의 최소 기준은 다음과 같다.

최소온도는 10°C 이상으로 최소한16시간 이상 경과해야 한다.

c. 열처리법과 MB훈증법을 이용하여 제거하려는 주요한 병해충은 다음과 같다.
Anobiidae(빗살수염벌레과), Bostrichidae(개나무좀과), Buprestidae(비단벌레과), Cerambicidae(하늘소과), Curculionidae(바구미과), Isoptera(흰개미목), Lyctidae(넓적나무좀과,HT처리시 일부는 제외), Oedemeridae(하늘소붙이과), Scolytidae(나무좀과), Siricidae(송곳벌과), Bursaphelenchus xylophilus(소나무재선충)

기고자 : 엄재균 교수
ISO/TC51 국제전문위원
한국파렛트기술연구소 책임연구원
미국 버지니아 공과대학 파렛트연구소 방문교수

※ 목재포장재를 위한 MB훈증법의 최소 기준

Temperature Dosagerate Minimium concentration(g/m) at:
0.5hrs. 2hrs. 4hrs. 16hrs.
21℃ or above 48 36 2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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