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에 따라 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WPC), 배향성 스트랜드보드(OSB)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가 시행된다. 부속서 3(난연목재), 부속서 4(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부속서 9(배향성 스트랜드보드)가 오는 7월 1일부터 고시 시행에 들어가게 되므로 이렇게 되면 제재목을 제외한 14개 품목이 고시가 시행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난연목재는 수종, 용도, 제조자명(수입자명), 원산지, 치수를 제품 1매 마다 표시해야 한다. 또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는 열가소성 수지 종류, 최대 굴곡하중, 치수, 생산자(수입자)명을 제품 1본 마다 그리고 포장에 기재해야 한다. OSB는 품명, 종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등급, 치수, 원산지, 생산연월을 낱장으로 표시해야 한다. 
현재까지 목재제품 11개 품목(방부목재, 합판, PB, 섬유판,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목탄, 집성재, 목질바닥재, 성형목탄)은 모두 고시가 시행되고 있고, 난연목재·WPC·OSB만 오는 7월 1일부터 고시가 시행된다. 이에 대해 업체들은 아직까지 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OSB에 대해 고시 시행에 따른 불편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난연목재를 생산하고 있는 A사 관계자는 “고시 내용은 알고 있지만 7월 1일부터 인 것은 잊고 있었다. 앞으로 준비를 해야겠다”고 말했고 OSB를 공급하고 있는 B사 관계자는 “일단 수입돼 들어오면 품질검사 후에 품질표시를 하도록 돼있는데 임업진흥원이 시험 검사 준비가 안돼 있는 것으로 안다. 그리고 OSB 각 종류마다 낱장으로 품질표시를 해야 하는 것도 조금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또 C사 관계자는 “산지에 요청해 한국식 표기대로 스탬프 마킹이 되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이나 아직 피드백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재료공학과 최용석 박사는 “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OSB 고시가 시행되면 제재목을 제외한 총 14개 제품에 대해 고시가 시행되는 것이다. 제재목의 경우 금년말까지 고시안을 완성해 행정예고 후, WTO 회원국과 FTA 체결국 의견조회를 거쳐 내년 상반기 고시가 공포되고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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