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적으로 탄소 저장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목조건축물. 이런 목조건축물이 내진설계 의무대상인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기존의 복잡한 ‘건축구조기준’을 대신해 간소화된 ‘소규모건축구조기준’ 대상에서 빠져 있어, 내진 성능이 반영된 소규모 목구조 건축물 보급을 위해선 ‘소규모건축구조기준’에 목구조가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경주 지진 이후 국토교통부는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기존 3층 이상의 건축물에서 2층 이상의 건축물로 확대하기 위해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발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입법 예고 중에 있다.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었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기존에는 복잡한 구조계산을 요구하는 ‘건축구조기준’이 적용됐다면 앞으로는 소규모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대해 간소화된 기술 수준만을 요구하는 ‘소규모건축구조기준’을 적용하자는 것인데, 현재 3층 이상은 구조안전기술사의 구조설계를 받도록 된 부분을 ‘소규모건축구조기준’에 의해 만들어진 소규모 건축물 구조 안전 확인서를 건축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완화된 것이다. 여기에 콘크리트구조·조적구조·강구조만 포함돼 있을 뿐 목구조가 누락돼 있다.
하지만 목구조는 기존 건축가들에게 익숙한 철근콘크리트구조 및 조적구조와 설계 및 시공감리가 달라, 목구조에 대한 추가적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 현재 목구조를 전문으로 하는 구조기술사가 드물어, 목구조 시장 증가와 소규모 건축물의 구조적 성능에 대응할 수 있는 가이드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목구조가 누락된 상태에서 ‘소규모건축구조기준’이 통과되면 모든 목조건축물은 구조 설계를 받아야 하는 부담이 생기게 된다. 
이에 한국목조건축협회 강대경 운영위원장은 “구조 및 내진 성능이 반영된 소규모 목구조 보급을 위해 ‘소규모건축구조기준’에 목구조를 포함시켜야 한다”라며 “이에 본 협회에서는 목조주택 5-STAR 품질인증 제도를 국내외 전문가들의 참여로 구조설계를 받고 있었고, 한편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 등 관련 단체에도 내용을 전달하고 대책을 함께 마련하자고 했다. 또 관련 목조건축 단체(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 한국목조건축기술협회)와도 최근 긴급 만남을 갖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현재 목구조의 경우 대부분 소규모 건축물 규모로 시장이 형성돼가고 있으며 현재 목조주택의 착공동수가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목구조가 소규모건축구조기준에 반영돼 있지 않아 구조적 안정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설계 및 시공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무분별하게 시공되는 소규모 목구조 건축물을 줄이고, 구조와 내진 성능이 반영된 소규모 목구조 건축물의 보급을 위해서 ‘소규모건축구조기준’에 목구조가 들어가야 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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