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부목재에 대해 고시가 정한 품질기준에 대해 국내 방부목재 제조사들의 불만사항이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데크시장 내에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레드파인 방부목재에 대해 국내 방부목재 업체들은 시장성을 무시한 채 산림청이 엄격한 품질기준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는 실정이다.
외부용 조경자재 방부목재 중 시장에서 가장 많이 유통되는 품목은 ‘레드파인’이다. 레드파인은 무게가 가볍지만 목질이 단단해 흠집 및 변형이 적어 외부 시공용으로 가장 많이 선호되고 있다. 하지만, 업계는 레드파인 방부목재의 H3등급 품질기준 만족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며 품질기준 완화를 요구했다.
방부목재는 기존에 H2등급으로 유통돼 왔지만 올해 1월 1일부터는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 의해 H3등급이 유통되고 있다.
법으로 정한 방부목 H3등급 이상의 침윤도 적합기준은 변재의 경우 전층이 80% 이상, 심재는 재면에서 10㎜ 까지 80% 이상이다. 또한 H3등급 방부목재 적합기준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침윤도 오차가 샘플 수를 기준으로 최대 10% 이내여야 한다.
하지만, 레드파인의 경우 목질이 조밀해 방부액 주입이 어려운 수종 중 하나로 유명한데, 국내 방부목 제조사들은 방부목재의 품질기준이 높아 레드파인이 품질기준에 준수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방부목 제조사 A업체는 “레드파인 방부목재의 경우 햄퍼, 라디에타파인 등의 제품과 달리 방부액 주입이 잘 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업계에서는 수종과 관련해 품질기준을 맞춰달라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해왔지만, 산림청은 방부목재 생산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없어 보인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제조사 B업체도 “산림청은 레드파인이 방부목재로써 가진 유통성과 강도 등의 장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방부액이 잘 들어가냐 들어가지 않느냐의 정도만을 보고 품질 기준성을 판단하고 있다”라며 “현재 레드파인 방부목재가 주류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품질기준에 맞춰 생산하기 어려우면 하지 말라는 식의 산림청의 안일한 대처는 문제가 있다”라고 전했다.
제조사 C업체도 “방부목재 침윤도 오차가 10% 이내로 합격돼야 하는데, 목재가 플라스틱이나 철재처럼 일정한 제품이 아닌 살아있는 생물로써 모양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침윤도 오차 10% 이내라는 조건을 고집하고 있어 업체들이 이 기준을 정말 맞출 수 있는지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국내 방부목재 제조사들의 호소에 대해 산림청 관계자는 “현재 레드파인 방부목재 제조사 중 품질기준 통과 비율이 5:5로 레드파인 방부목재 생산이 품질기준에 맞춰 생산 가능하다”라고 입장을 고수했다.
이어 “방부목재 제조사들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업계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노력해야 하는 것도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얻는 올바른 목재제품의 정착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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