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이 추진하는 목재제품 자체검사공장이 기존 4곳에서 12곳으로 확대 지정돼 8개 업체, 12개 공장이 목재제품 자체검사공장으로 지정받았다.
자체검사공장 지정제도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생산된 제품의 품질을 자체 검사하고 이를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표시할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공장은 자체검사공장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지난 2015에 지정된 업체는 ▲대성목재공업 1개 공장(파티클보드) ▲동화기업 3개 공장(파티클보드 1곳, 섬유판 2곳) ▲성창보드 1개 공장(파티클보드) ▲성창기업 1개 공장(합판) ▲선창산업 2개 공장(합판, 섬유판) ▲한솔홈데코(섬유판) ▲유니드 1개 공장 (섬유판)으로 모두 6개 업체, 10개 공장이었다.
2016년도에 지정된 업체는 이건산업 1개 공장(합판), 포레스코 1개 공장(섬유판)으로 2개 업체, 2개 공장이다.
자체검사공장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관련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 혹은 임산가공기사 등의 자격을 갖춘 검사인력, 주요 분석 장비 및 검사실을 반드시 갖춰야 하며, 자격여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현장심사 및 비교검사, 최종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자체검사공장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자체검사공장으로 지정된 기업은 지정일로부터 3년 동안 자체로 검사를 실시하고 품질을 표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산림청 목재산업과 관계자는 “올해 2개 업체가 목재제품 자체검사 공장이 추가로 지정된 사항이며, 목재제품 자체검사공장은 국가 기관이 인력과 장비, 비용 등의 문제로 전부 진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마련된 법적제도”라고 전했다. 이어 “목재제품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분기별·반기별로 단속 및 관리를 체계적으로 진행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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