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업체 대부분 美 기준
따르고 있어… 영향 미미
미국 연방 환경청(EPA)이 폼알데하이드 신규 규제 표준을 마련하고 올해 12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코트라 미국 로스앤젤레스 무역관에 따르면 미국 환경청은 합성목재 폼알데하이드 배출 기준 법안을 작년 12월 최종 개정을 마쳤으며 연방 독성물질규제법(TSCA)에 Title VI 조항으로 추가, 올해 12월 12일 발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 예정인 폼알데하이드 배출 기준을 보면 합판 0.05ppm, 파티클보드 0.09ppm, 중밀도 섬유판 0.11ppm, 얇은 중밀도 섬유판 0.13ppm 등이다. 1ppm은 1㎎/㎏로 예를 들어 물 1kg에 다른 물질 A가 1㎎ 함유되어 있으면 그 물은 1ppm의 A를 함유한다고 할 수 있다. 기존에 적용되지 않았던 라미네이트(laminated) 제품도 규제 적용 대상에 포함됐으며 2023년 12월 12일부터는 합판과 동일한 배출 기준인 0.05ppm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라벨링 규제와 테스팅 요구 사항도 포함됐다. 합성목재의 경우 종류별 합성목재 또는 합성목재 패널에 개별적인 라벨을 부착하거나 묶음(bundle)에 라벨 부착이 의무화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내 생산업체들은 이미 개정 시행되는 기준에 맞춰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어 규제 도입으로 인한 업계 침체나 기타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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