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기술연구원
옥치열 연구위원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적용되는 구조 또는 제품에 대해 건축법에서는 두 가지 성능 평가 제도를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다. 인정서로 대표되는 내화구조, 차음구조 등의 인정 제도와 성격은 유사하지만 성적서로 확인할 수 있는 방화문, 난연재료 등의 시험제도가 그것이다. 각각의 방식은 상호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 내화구조와 방화구획을 구성하여 건축물의 화재안전을 확보하게 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시공자나 감리자 등 관련 주체들의 인식 부재로 인정서가 필요한 구조를 성적서로 대신하려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과거 철근 콘크리트조 외에는 내화성능을 신뢰할 만한 자료가 부족했던 시절 만들어진 건축법은 건축기술의 발달에 따라 개발된 다양한 종류의 재료에 대한 사양 규정이 부족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인된 국가 기관으로부터 내화시험과 품질관리 가능여부 등을 인정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성능규정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능시험을 수행하여야 하는 공인시험기관에서는 시험제도로 운용되는 방화문과 내화충전 구조 등 일반 시험이 시공현장에서의 문제로 과도하게 몰리는 특이 현상이 발생하면서 인정용 성능시험 또한 지연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이러한 시험제도는 공인 시험 기관의 성적서로 판단하게 되지만, 신청자가 제시한 시험체로 성능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즉, 시험제도는 시험 기관에서 평가한 시험체(신청자가 합격할 때까지 다수의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관련 기관에서 과거 시험제도하의 현장 유통 제품(또는 구조)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시공현장 적용 제품의 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불량 자재가 유통되었던 것이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다. 그러나, 규제완화라는 명목하에 더 이상의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그마저도 시험성적서를 받기 위해 국내 내화시험 기관들로부터 개별 시험을 수행하기 위해 많게는 6개월 이상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정제도는 성능뿐만 아니라 인정기관으로부터 구조(제품)의 생산품질 등에 대한 관리를 요구하게 되므로 단순 성능시험만 수행하는 시험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가 있을 것이다. 즉, 방화문, 난연재료 등 관리 사각지대의 시험제도의 인정제도로의 전환은 다수의 성능시험을 수행해야 하는 비경제적인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구조(제품) 그리고 건축물의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가 있을 것이다.
저작권자 © 한국목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