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드류·합성목재 적용 제품들 대상
12월 12일 시행… 라벨 부착 의무화

미국 연방 환경청(EPA)이 폼알데하이드 신규 규제 표준을 마련하고 올해 12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코트라 미국 로스앤젤레스 무역관에 따르면 미국 환경청은 합성목재 폼알데하이드 배출 기준 법안을 작년 12월 최종 개정하고 올해 12월 12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인 폼알데하이드 배출 기준을 보면 하드우드 합판 0.05ppm, 파티클 보드 0.09ppm, 중밀도 섬유판 0.11ppm, 얇은 중밀도 섬유판 0.13ppm 등이다. 기존에 적용되지 않았던 라미네이트(laminated)된 제품도 규제 적용 대상에 포함됐으며 2023년 12월 12일부터는 하드우드 합판과 동일한 배출 기준인 0.05ppm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라벨링 규제와 테스팅 요구 사항도 포함됐다. 합성목재의 경우 종류별 합성목재 또는 합성목재 패널에 개별적인 라벨을 부착하거나 묶음(bundle)에 라벨 부착이 의무화된다.
합성목재용 라벨에는 도장(stamp), 태그(tag) 또는 스티커(sticker)로 부착·표기할 수 있으며 생산자 이름(또는 기업명), 제품 번호(lot number), 미 환경청이 인정하는 제3자 인증기관 인증번호와 함께 TSCA의 Title VI 조항을 준수한다는 내용 기술이 필수로 기재돼야 한다.
더불어 모든 합성목재 패널 생산자들은 미 환경청에서 인정하는 제3자 인증기관을 통해 제품의 폼알데하이드 성분 검출 시험을 받아야 하고, 주기적인 품질 관리 테스팅을 통해 배출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 및 증빙 자료들을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코트라 무역관은 “규제에 대비 테스팅 및 관련 서류 증빙 준비에 대한 사전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관련 한글 자료 배포와 폼알데하이드 배출 기준 관련 교육 지원 및 테스팅에 필요한 비용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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