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목재 이용한 목조건축 범위 늘리고 조달 계약만 아닌 공공 건축물 적용 필요”

2018년 무술년 새해를 맞아 새로운 산림 제도들이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오는 5월 29일 시행을 앞둔 공공기관 목재 우선구매 제도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조달 구매하는 경우, 국산목재(제품)를 일정비율 이상을 우선 구매하도록 해서 국산목재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의 목재 자급률은 해마다 감소해 2017년 상반기 기준 14.8%에 불과하다. 반면 일본의 목재 자급률은 해마다 증가해 현재 34.8%다. 
공공기관 목재 우선구매 제도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국산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우선 구매해야 한다는 제도이다. 반면 일본이 실시하고 있는 공공건축물 목재 이용 촉진법의 경우 나라 혹은 지방공공단체가 정비하는 공용으로 제공되는 건축물(학교, 복지시설, 병원, 체육관, 수영장, 도서관 등)을 국산 목재를 사용해 건축 및 수리?보수함으로써 국산 목재 사용 확대를 목표로 하는 법률이다.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이 국산 목재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한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우리나라 공공기관 목재 우선구매 제도는 일본에 비해 다소 범위가 한정적이다. 목재 업계 관계자 A씨는 “일본과 같이 공공으로 사용되는 시설에 국산목재가 사용될 수 있게끔 일정 비율을 제도에서 정해야 사용률이 증가하겠지만, 이 같이 조달계약에만 해당하는 제도는 결과적으로 국산목재 사용 확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말하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목재제품’에 관한 조달계약에 한해 제도를 적용시킬 수 있어 결국 한정된 범위 안에서 현상 유지에만 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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